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018 선고일 2018.10.11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이혼위자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동생 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판결에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청구인이 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부친 임OOO(2013.11.1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미화 OOO달러(원화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6차례에 걸친 아래 <표1>의 송금액을 각각 “쟁점금액①~⑥”이라 한다)를 해외송금 받았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2017.10.17.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①,②,③은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받은 자금을 OOO증권계좌에 예치하고 있던 중, 유학 중인 딸 주OOO와 조카 임OOO의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OOO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2) 쟁점금액④,⑤,⑥은 피상속인이 손녀 주OOO와 손자 임OOO에게 등록금 등 사용 목적으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이들은 계좌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대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이기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아니다.

(3) 청구인이 동생 임OOO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9.29. 선고 2014가합104927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 캐나다 달러(원화 OOO원)를 증여로 판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재판 중 유방암 말기 환자로서 서울에 올 수 없는 처지였는바, 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9.29. 선고 2014가합104927 판결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송금한 OOO 캐나다 달러(원화 OOO원)를 증여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①,②,③이 본래는 청구인이 받은 이혼위자료인데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판결문에서도 망인이 이혼위자료를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쟁점금액④,⑤,⑥은 피상속인이 손자, 손녀의 유학 경비로 송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 및 외화송금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④,⑤,⑥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①~⑥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생 임OOO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9.29. 선고 2014가합104927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동 판결에서는 청구인(원고)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 캐나다 달러(원화 OOO원)를 생전 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표1>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외화송금자료 중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금액(6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9.29. 선고 2014가합104927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고(청구인)와 망인(피상속인)의 캐나다 이민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망인은 적어도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여 2008년까지 망인의 송금내역과 그 사용처를 정리한 을 제12호증에 기재된 액수에 해당하는 OOO 캐나다 달러(원화 OOO원)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적어도 망인이 망인의 손자, 손녀인 임OOO과 주OOO의 학비 명목이 주된 것이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산의 주된 부분은 원고의 캐나다에서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망인에게 투자이민을 제안한 이후에 송금된 금원은 그러한 투자이민을 위한 금원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점, 망인이 용도를 특정하여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일괄적으로 원고에게 증여를 하였고, 원고가 증여받은 금원 중 일부를 학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캐나다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적요(Details)’란에 ‘Transfer’ 또는 ‘Cash Withdrawer University of Waterloo’라고 되어 있는 인출내역은 조카 임OOO의 대학 학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그 외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며 그 중 일부 인출내역에 대해 조카 임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③은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받은 금액을 송금받은 것이고, 쟁점금액④~⑥은 피상속인이 손녀 주OOO와 손자 임OOO에게 등록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어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이혼위자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동생 임OOO 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9.29. 선고 2014가합104927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 피상속인이 송금한 자금 대부분이 청구인의 캐나다에서의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이 용도를 특정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일괄적으로 증여를 하였고 청구인은 증여받은 금원 중 일부를 학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처분청은 판결문의 금액(OOO원) 전부를 증여로 본 것이 아니라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해외송금액(OOO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