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급(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인적사항과 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수수료 중 현금지급분은 지급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판매촉진비 중 현금(상품권 포함) 상당액 또한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잡급(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인적사항과 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수수료 중 현금지급분은 지급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판매촉진비 중 현금(상품권 포함) 상당액 또한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보험업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1)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소명한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고지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심판청구시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가) 잡급 청구인은 OOO외 3명에게 비서업무 대가로 2013년 OOO, 2014년 OOO을 지급하였다며, 계좌 거래내역과 “2014년 중 OOO 본사에서 청구인의 비서로 근무하고 OOO을 수령하였다”는 OOO의 확인서(2017.5.8.)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신원이 확인되는 OOO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나) 복리후생비 신용카드는 식비, 음료 및 간식대 등으로, 현금은 꽃 구입비용, 식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며, 처분청은 인건비(잡급)에 대응하는 2014년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다) 접대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접대비 기본한도를 OOO으로 재계산하여 그 초과분을 부인하였다. (라) 지급수수료 청구인은 보험모집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위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험업법에서 타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금 지급분을 전액 부인하였다. (마) 판매촉진비 청구인은 OOO본사측에서 판매촉진 명목으로 자신에게 현금(상품권 포함)과 물품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며, 판매촉진비 선지급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물품 상당액(2013년 OOO, 2014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과 부인된 쟁점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잡금(인건비) 지급대상자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사항과 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잡금과 그 궤를 같이 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접대비 한도액은 연 OOO만원이고, 지급수수료 중 현금지급분은 지급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판매촉진비 중 현금(상품권 포함) 상당액 또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