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5. 개정된소득세법제95조 제4항 후단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 기산일을 2016.1.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쟁점토지를 2016.8.3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5.12.15. 개정된소득세법제95조 제4항 후단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 기산일을 2016.1.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쟁점토지를 2016.8.3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소득세법제95조 제4항에서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그 기산일을 2016.1.1. 규정하여 이 건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95조 제4항 후단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기산일을 2016.1.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95조 제4항에서 단서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부칙 제14조는 동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95조 제4항 후단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취득 기산일을 2016.1.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쟁점토지를 2016.8.31. 양도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