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장이 2017.12.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잉여자재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부가가치세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1) OOO장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OOO이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잉여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OOO과 OOO로부터 구입하여 OOO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위 거래대금 총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며, 청구인 계좌(OOO 377-063***-01-015)의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면 OOO 관계자로부터 OOO원을 수수하고 그 중 OOO원을 OOO과 OOO 관계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청구인과 대금수취인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8.12.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철강회사에서 12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OOO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이 건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거래대금은 매입처 측에서 매출처를 모르니 청구인에게 보내겠다고 하여 수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으로 보고 거래대금을 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