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007 선고일 2018.12.26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7.12.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잉여자재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잉여자재(철근, 이하 같다)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거래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2017.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할 때,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OOO 및 OOO으로부터 잉여자재 구입을 주문받고, OOO㈜과 ㈜OOO의 OOO, OOO 및 OOO로 하여금 잉여자재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동 거래에 따라 OOO로부터 총 OOO원을 입금받아 그 중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총 OOO원을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주선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가 자재 판매가 아닌 수수료 매출이라면 통상적으로 OOO이 거래대금을 OOO과 OOO에 지급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직접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할 뿐, 중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OOO이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잉여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OOO과 OOO로부터 구입하여 OOO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위 거래대금 총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며, 청구인 계좌(OOO 377-063***-01-015)의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면 OOO 관계자로부터 OOO원을 수수하고 그 중 OOO원을 OOO과 OOO 관계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청구인과 대금수취인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8.12.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철강회사에서 12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OOO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이 건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거래대금은 매입처 측에서 매출처를 모르니 청구인에게 보내겠다고 하여 수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으로 보고 거래대금을 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