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검찰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동 압류처분에 기하여 검찰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980 선고일 2018.10.29

쟁점압류관련 압류처분을 취소하고자 서울고등법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하여 현재까지 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압류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의 당연무효 판결 등이 선행되지 아니하는한 유효하게 성립된 압류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배분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7. OOO으로부터 OOO 임야 214,5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위탁받았고, OOO(이하 “검찰”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자금의 원천이 OOO으로부터 유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불법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8.14. 쟁점부동산을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16.9.27. OOO에 공매 의뢰하였고, OOO는 2017.12.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인 OOO 주식회사에 OOO원으로 매각 결정하였고, 2018.2.14. 매각금액에 대한 배분과정에서 상기 압류에 기하여 3순위 채권자인 검찰에 OOO원(이하 “쟁점공매대금”이라 한다)을 배분 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압류는 공무원범죄몰수법 및 신탁법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므로, 쟁점압류에 기하여 한 이 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부동산은 1970년 위탁자 OOO의 아버지이자 OOO의 장인인 OOO이 자신의 재산으로 매입하여 1984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시기상 OOO이 수수한 뇌물의 과실이나 대가가 아님이 명백하고, 쟁점부동산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2조 제4호 에서 말하는 불법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몰수대상 불법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이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문기사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OOO은 OOO원이므로 압류대상 불법재산도 OOO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채권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쟁점공매대금 전부를 배분받았으므로 위법하다.

(3) 쟁점부동산은 2008.5.7.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던바, 쟁점부동산이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경우에만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에 따라 이를 압류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불법재산이고 동시에 OOO의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압류는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4) 신탁법 제22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는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에 이미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가 공시되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권리가 있는 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압류의 청구채권은 OOO에 대한 추징금이므로 쟁점부동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담보신탁이 있었던 2009년 5월 이전에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가 공시되어 존재한 경우도 아니므로, 신탁법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바, 쟁점압류는 신탁법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령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압류 처분을 취소하고자 OOO 재판의 집행과 관련하여 이의신청OOO을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서, 쟁점압류가 신탁법 제22조 제1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직 명백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검찰이 2013.8.14.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효력은 유효한바,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에 따라 쟁점공매대금을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검찰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동 압류처분에 기하여 검찰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쟁점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내역(2018.2.14.)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압류와 관련하여 압류등기를 하였고, 쟁점압류등기는 2018.1.15. 공매로 인하여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위헌제청이 2015.2.2.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와 관련하여 압류처분을 취소하고자 OOO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OOO을 하였고, 현재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2009.5.26. 에 합계 OOO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약정하였고, OOO은 2008.5.7. OOO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검찰이 OOO에 제출한 벌과금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에 의하면, 검찰은 OOO의 미납추징금OOO원과 관련하여 2013.8.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목적으로 동 촉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자 기사OOO는 OOO의 아들 OOO이 2006년 외삼촌 OOO 소유의 OOO 땅 OOO를 OOO원에 매입할 때 OOO의 비자금 OOO원이 쓰였다는 내용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와 관련하여 압류처분을 취소하고자 OOO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OOO을 하였고, 현재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미리 승낙을 얻지 않고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