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거래 자료도 쟁점토지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거래 자료도 쟁점토지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OOO에 출마하려 한 형 OOO의 소유인데 OOO이 청구인의 자금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로 청구인에게 등기되었다. 쟁점토지의 양도담보등기 당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이후 발생한 차입금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이고 2008.12.31.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OOO이 환원등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동일자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 합계 OOO원이 실질취득가액에 해당한다.
(2) OOO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이장 OOO의 주소지에 전입하면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OOO 출마를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를 청구인으로 하였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당초 소유자 OOO는 거래의 상대방일 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이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었고, 실지거래사실이 계약서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거래금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정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는 성립인증을 위해 관련 증거를 요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주체간에 자기의사에 의한 법률행위 입증을 위함이며 이는 타인 간 법률생활에는 보편적 사실로 여겨지나, 친족간 거래에는 관습문화가 깊어 구두로 하는 오랜 관습사례를 흔히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무관하게 OOO에서 사업에 전념한 점, OOO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점, OOO이 차용금이 필요한 이유, 차용금이 실제 OOO 출마비용으로 사용된 점, 금융이체 내역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이 구두약속으로 쟁점토지를 양도담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근거로 허위계약서를 들고 있는데, 계약서의 거래 당사자는 허위이나 거래금액은 실질을 담보하는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계약서가 허위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추정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해 시간적‧공간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한 반증없이 자의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모호한 추정으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의 계좌거래 금액 OOO원은 상환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상환여부 확인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거래통장을 제출할 수 있고 조사청은 이에 따라 객관성 판단자료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임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
(4)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모두 OOO이 하면서 사실과 다른 계약서가 제출되었으나, OOO이 OOO의 주소지로 전입하면서 쟁점토지를 매입,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 OOO 출마, 양도담보 합의 등의 시간적 경과와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잘 알지 못하고, OOO이 쟁점토지의 연접지번에서 거주하는 등의 공간적인 경과를 보더라도 사실관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OOO은 정치‧종교인으로 살아온 자로 형제간에는 자금을 거래할 이유가 없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왜곡하기 위해 소급하여 주장할 수단이 전혀 없다. 조사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법적 근거는 막연히 허위계약서 및 계좌이체 사실에 대하여 상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나, 이는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 모두를 일탈한 결정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OOO원과 합의일인 2008.12.31.을 취득일로 인정해야 한다.
(1) 청구인은 형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상환 불이행에 따른 양도담보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12.19 공증받은 서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이 1988.2.23. 청구인으로부터 선거비용으로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2006년 11월~2008년 6월 OOO에게 이체하였다는 OOO원은 상환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쟁점토지로 변제(양도담보 실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2.27.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OOO과 작성한 양도담보계약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조심 2011전1208, 2011.1.14. 외 다수).
(3) OOO이 1988년 취득하였다는 쟁점토지의 자금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17년 10월 OOO 작성)에도 OOO이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1988년 2월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이 2015년 10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176조의2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OOO는 허위계약서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및 조사청이 취득가액으로 환산한 금액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청구주장 내용을 조사청의 조사 이후에 2017.12.19.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고, OOO의 업무 관련자로부터 OOO이 선거자금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에게 OOO 개업자금으로 2006년 11월~2008년 6월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3>과 같이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상환 불이행에 따른 양도담보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허위로 취득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증자료 및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금융거래 자료도 쟁점토지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공시지가의 87배(환산가액은 공시지가의 10배)에 달하고, 양도가액과 비교했을 때 28년 보유하는 동안 1.4배 상승한 금액인 반면, 같은 기간 공시지가는 12배 상승한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