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서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4725 판결, 같은 뜻임),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전 증여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이 결정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결과와 같은 것이다.
(2) 청구인과 OOO은 2005년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는바, 2005.10.17. 합의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각서(이하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OOO은 2008.4.9.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4년여 동안 10차례만 서울 자택을 방문할 정도로 청구인과는 사실상 별거상태로 혼인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것은 OOO의 동생 OOO이 2013년 6월경 OOO에게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그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기 때문에(당시 재판부는 OOO의 OOO에 대한 채무액 OOO을 인정하지 않았음)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4) 쟁점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고등법원 2015.3.20. 선고 2014나24497 판결)에 따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5.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과 OOO은 2017.9.9.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같은 결론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5) 이혼소송(2013.7.18. 접수)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3.4.4. 접수)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확정된 2015.4.10. 이후인 2016.1.21.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혼소송의 재판이 지체된 이유는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였기에 해당 재판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었다. 만약 이혼소송의 판결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법부의 재판진행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재산분할청구 소송으로 반환한 재산(쟁점부동산)도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증여자인 OOO에게 반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증여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도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이 재산분할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증여자인 OOO에게 반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6.1.25. 선고 2015스451 판결,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2005.10.17. 작성된 1차 각서(합의각서)에 합의이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2011.12.15. 작성된 2차 각서는 이혼 및 위자료소송 판결서의 인정사실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청구인의 금전적 선거지원 등을 받기 위해 OOO이 자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작성한 것으로 이혼을 전제로 증여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5.5.28. 쟁점부동산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고, OOO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 제기하였고, 그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오히려 OOO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 1차 각서(2005.10.17.) 및 2차 각서(2011.12.15.)와 이혼 판결일(2017.8.17.)은 시간적 차이가 커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2015.5.28.)에 이혼 여부 및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9.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이 건의 재산분할 비율은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증여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그 판결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증여의 효력이 부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시행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1988.12.1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청구인은 1991년부터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은 언론사 기자로 재직하다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 간에 2005.10.17. 작성한 합의각서(1차 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또 다른 각서(2차 각서)는 2011.12.15. 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OOO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의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2013.4.4.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2014.4.9. 1심 선고 후 OOO이 2014.4.29. 항소하였으나 2015.3.20.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9. 선고 2013가합2631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3가합86026(반소) 정산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이 2013.7.18.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은 2016.1.21. 1심 선고 후 청구인과 OOO이 상소하여 2017.8.17. 2심 판결 후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심 판결서(서울가정법원 2016.1.21. 선고 2013드합6988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2. 2심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7.8.17. 선고 2016르20312 판결)
3. 2심 판결서상의 ‘별지3’ 재산분할명세표(요약) (사) 청구인은 2015.3.20. 소유권이전등기소송 2심 판결이 확정되자 2015.5.2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증여)를 경료하였고, 2015.7.3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아)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OOO 소재 다세대주택 5호를 2003.6.30.에, 같은 동 109-31 소재 다세대주택 10호를 2003.2.11.에 각각 OOO 지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OOO의 지분OOO은 ‘2011.12.1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5.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2005년 작성된 1차 각서에 기재된 합의이혼이라는 문구와는 달리 당사자 간에 협의상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차 각서의 내용을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1차 각서를 협의이혼 약정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로 본다 하더라도 그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혼소송 판결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2011년에 2차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터잡아 청구인이 소송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증여 취득하였는바, 이 또한 당사자 간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보기 어려운 점,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와 이혼소송 결과 쟁점부동산(청구인의 적극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한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후에 성립한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로 인하여 당초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즉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