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것으로 조사된점,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출금하거나 청구인의 직원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출처에 납품한 물품이 쟁점매입처의 물품인지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쟁점매입처는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것으로 조사된점,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출금하거나 청구인의 직원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출처에 납품한 물품이 쟁점매입처의 물품인지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 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②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 일반현황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제1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표3>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3) OOO장이 2016.9.2.부터 2016.10.27.까지 실시한 OOO의 2008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장 등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2008년 제1기과세기간 중 OOO 매출누락액의 일부가 OOO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인되어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는바, 대표자 OOO은 2016.11.15. OOO에 출석하여 모니터 등 컴퓨터 부품 업종에 진출하기 위하여 지인 소개로 알게 된 OOO 대표 OOO에게 법인 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건네주었으며, 전권을 위임하였으나, 본인이 OOO의 실질대표자라고 하였다. (나) OOO이 세금계산서의 교부 없이 온라인으로 소매 매출한 금액 상당액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동종 업체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수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 유형①은 일반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대금을 차명계좌에 송금하면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거래처 상호를 기재하여 특정금액을 OOO 법인계좌로 입금시킨 후 거래처 명의로 동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형②는 먼저 가공매출처에서 OOO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면 OOO은 그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차명계좌 또는 법인계좌에서 즉시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가공매출처에 반환하는 방법 또는, 먼저 차명계좌에서 가공매출처의 계좌로 송금하면 매출처는 마치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즉시 동일한 금액을 OOO의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과 청구인 간의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통신 네트워크 유지보수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통해 공사에 필요한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은 2008년 7월에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며 이체 확인증을 제출하였으나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입금일자(2008.7.2.과 2008.7.3.)에 입금상당액이 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거래 조작혐의로 가공거래를 확정하였다. <표4> OOO OOO은행 계좌(011--**) 금융거래내역 (라) OOO이 동 과세기간에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인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개인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소매로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011--)를 통하여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토대로 청구인 외 30개 업체에 총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일부 자료상)로 제세를 추징하였으며, 법인과 그 대표자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와사비망고 외 9개 업체 총 OOO원 상당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장이 2014.6.27.부터 2014.9.3.까지 OOO의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8년 10월부터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10월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고, 동종업종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인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소매로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OOO 명의의 차명계좌(OOO은행 011--**)를 통하여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토대로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 외 15개 업체에 총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일부 자료상)로 제세를 추징하였으며, 법인과 그 대표자를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와 청구인 간의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OOO 계좌 (926101-01-**)에서 OOO OOO은행 계좌(011-01-**)로 거래 대금 OOO원이 입금된 후 OOO OOO은행 계좌(011-02-**)를 통해 청구인의 직원인 OOO의 OOO 계좌(137)로 OOO원, OOO의 OOO 계좌(4952)로 OOO원이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한 거래로 보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와 함께 OOO에서 발주한 ‘통합관제 센터 시스템 및 부대 장비구매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OOO으로부터부터 구입한 LCD모니터를 관제센터공사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상황실 환경설비 기술요구서’(2007년 12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OOO 재무과 확인, 청구인이 2008.3.11. ‘방범용 CCTV부대장비 고장에 따른 부품’, 2008.4.2. ‘CCTV용 카메라 및 허브 교체’, 2008.4.29. 그린파킹 CCTV 영상코덱 보드’ 등을 OOO에 납품함), OOO와 청구인 간의 물품구매 및 설치계약서, 확인서(2018년 8월, 2008년 당시 OOO 전산정보과 담당 OOO 작성,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방법용 CCTV 통제관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영상장비 등을 공급받음), 아래 <표5>의 2008년 상반기 동안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 내역(2008년 상반기, 일부 발췌) (나) 청구인은 2010년 ‘공원내 방범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공사’, ‘비상벨 전용장치 네트워크 공사’, ‘OOO CCTV 공사’ 등을 수주하여 관제센터 상황실에 영상장비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OOO에서 영상장비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의 공원내 방법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및 부대장비 구매설치’ 관련 물품구매 및 설치계약서(납품기한: 2010.1.26.~2010.8.25.), 준공검사원, 내역서 및 아래 <표6>의 2010년 상반기 동안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 내역 (2010년 상반기, 일부 발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 중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청구인의 직원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이 ‘컴퓨터 주변기기’, ‘전산소모품 외’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매출처에 납품한 물품이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