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쟁점차입금과 쟁점소득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947 선고일 2018.10.18

쟁점차입금의 차입일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개월 후의 차입금인 점, 쟁점차입금이 쟁점부동산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10. OOO(이하 “쟁점외부동산1”이라 한다)를 OOO원에, 2011.4.14.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2015.5.15. OOO 토지 1,652.2㎡(이하 “쟁점외부동산2”라 한다)를 OOO원에 각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11.부터 2017.10.20.까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1,2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외부동산1 취득자금 부족분 OOO원은 배우자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OOO원)를 과세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에 대하여는 근저당채무 OOO원(이 중 2011.12.12. 배우자 상환분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 2009~2011년 근로소득신고소득금액 OOO원으로 각 조사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OOO원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채무상환자금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17.11.17. 청구인에게 2011.4.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차입금 OOO원 및 2007년 및 200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OOO원(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원천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26. OOO(주, 2011.3.~2017.3. 대표이사: 청구인)로부터 차입금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차입일이 2011.9.26.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2011.4.14.이므로 상증세법 기본통칙(45-34…1)에 따라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는 차입금이라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재산취득시기와 부채발생시기가 반드시 동일시기 또는 인접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직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일 연도에 차입한 것이므로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은 당초 조사시 부터 쟁점외부동산1 취득자금출처로 인정 및 대출이자비용 충당에 사용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8.5.2. 상환한 금융채무액 OOO원은 자금출처 소명과정에서 이미 차감한 것으로서 이를 다시 쟁점소득금액에서 사용되거나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동일한 금액을 중복하여 자금출처소명금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차입금과 쟁점소득금액을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의 차입일은 2011.9.26.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2011.4.14.이므로 상증세법 기본통칙(45-34…1)에 따라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는 차입금이며, 쟁점차입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쟁점소득금액은 당초 조사 시 부터 쟁점외부동산1 취득자금출처로 인정(OOO원) 및 대출이자비용(대출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 충당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다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쟁점차입금(OOO원)과 쟁점소득금액(2007~2008년 OOO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 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1,2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취득에 대하여 자금출처 부족금액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1에 대하여 2006.8.30. 쟁점외부동산1 담보대출 OOO원의 상환액 중 OOO원은 배우자로부터 수증하였으며, 차액 OOO원은 2007∼2008년 근로소득으로 상환 및 쟁점외부동산1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추정액을 계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추정액을 계산하고 취득자금 출처부족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 취득이전의 대출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차입금(OOO원)은 2011년 쟁점부동산 취득시 법인(OOO 주식회사)으로부터 대표이사(청구인) 가지급금으로 차입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근로소득(2007년․2008년 근로소득금액 OOO원)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자금출처소명금액으로 보고 있는 점, 쟁점차입금의 차입일은 2011.9.26.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2011.4.14.로 차입일이 취득일로부터 5개월 후의 차입금인 점, 쟁점차입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