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주차장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944 선고일 2018.10.29

쟁점면적은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이고,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각 가액을 안분계산하도록 해석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16. 취득한 OOO 토지 349.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2012.11.1. 주택 [지상 4층, 공부(일반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이 501.43㎡인 다가구주 택, 이하 “쟁점주택”, 쟁점외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2017.12.1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8.2.17.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 아 위 공부상의 면적에 주차장(1층), 계단실(각 층 및 옥탑), 발코니(2~4층) 등 공용면적의 면적 합계 432.29㎡(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합한 933.72㎡를 기준으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라목, 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제7항 및 제166조 제6항에 따 라 환산한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 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을 환산할 때 쟁점면적을 제 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위 청구인이 환산한 가액과 공부상의 면적 으로만 환산한 가액 간의 차액인 OOO원을 양도차익에 포함하 여 2018.5.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계산시 쟁점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쟁점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공평한 조 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의의 또는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법을 해 석하며 과세요건을 인정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조세평등주의의 실천 원리)이므로 과세물건의 해당 여부 및 그 구분, 과세표준의 계산, 세 율의 적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본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 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해당 면 적을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6254 판결), 아파트의 각 호실과 별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같은 단지 내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공유면적으로서 하나의 건물 연면 적 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3258 판결), 결국 주 택의 연면적은 실제 효용과 편익을 감안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은 501.43㎡이 나 이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별도로 주차장 및 공용부분(복도 및 계단)인 쟁점면적(432.29㎡)이 있음이 확인되고, 해당 부분은 거주 자 가 실제로 이동수단 및 관련 법령(주차장법제19조 제1항 및 같 은 법 제6조 제1항,OOO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건축법제49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제8조)에 의한 피난시설인 공용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쟁점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국세청 ‘OOO’에 게재된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장 이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공부상의 면적 외에 주차장 등의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로서 그 부속건물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야 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거나 ‘주차장, 현관, 로비, 계단 등의 부속건물을 해당 건물의 주용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는 등 건물의 기준시가를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제5조의 계산식에서 평 가 대상 건물의 면적에 1㎡당 금액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되, ‘해 당 면적은 연면적을 말하고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청이 2017년 2월 발간한 ‘2017.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서의 작성방법을 제시하면서 주차장,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면적을 제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은 과거 자기의 언동 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표시한 자는 그 사실의 존재를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허용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 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 시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일반건축물대장 에 기재된 연면적과 쟁점면적이 포함된 실제 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동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해당 면적들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앞서 제시하였듯이 국세 청 ‘OOO’의 질의회신에서 쟁점주택과 유사한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른 경우의 양도사례’가 상당수 게재되어 있었으며, 동 사례들에서 국세청장이 일관되게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주차 장 등의 공용부분을 포함’하도록 회신한 점, 청구인이 이러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당시 쟁점면적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으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된 점 등을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정부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 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 앞 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인 국세청 ‘OOO’의 질의회신대로 적법하게 ‘쟁점면적을 포함’하여 쟁점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을 감안할 때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과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7.12.19. 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대로 적당하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8.4.9.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양도소 득세가 경정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2018.4.10. 가산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조속히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해당 경정을 하지 않아서 2018.4.17. 다시 같은 취지의 고충 신청을 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이 지연된 점,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 구인이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도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계산시 쟁점면적이 제외된다.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부 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하되, 이 경우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02, 2015.12.4.),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받은 면적산출표에 의하면 쟁점면적은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 2~4층의 발코니 및 옥탑 계단실의 각 면적 합계로,건축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의 연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면적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실질적인 면적에 해당된다 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기준 시가는 쟁점면적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대장의 연면적만으로 계산하여 야 한다. (2)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에 기인하므 로 청구인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연면적에 쟁점면적을 포함하여 쟁점주택 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그 첨부서류인 건축물현황도의 주차장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 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2015.11.3. 발급된 것)을 보면 쟁 점주택은 2012.11.1. 사용승인되어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록한 4층 단독주택(구분소유․분양이 불가한 12가구, 2․3층 각 5가구, 4층 2가구)으로, 대지(쟁점외토지)면적이 349.3㎡, 건축면적이 209.32㎡, 연면적이 501.43㎡(1층 8.97㎡, 2․3층 168.42㎡, 4층 155.62㎡)이고, 부속건축물 은 없으며, 쟁점면적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이 OOO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택의 바닥면적 산출근거(도면)를 보면 1층은 주 차장을 제외한 계단실, 2~4층은 발코니(확장형 발코니 포함)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계단실 포함)에 빗금이 표시되어 있고(옥탑층은 미포함), 1층 계단실의 면적(8.97㎡) 및 2~4층의 면적 합계(492.46㎡) 를 합하면 위 일반건축물대장의 연면적(501.43㎡)이 산출되며, 처분청은 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빗금친 부분만을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 하였고, 동 연면적에 쟁점면적 중 계단실의 면적이 일부 포함되었으 나 나머지 주차장, 발코니, 옥탑층의 계단실이 제외되었다고 보았다. (다) 청구인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주택 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인 쟁점외토지)의 취득당시(2012.11.1.)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어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면적을 933.72㎡(공부상 면적인 501.43㎡와 쟁점면적을 합한 것)로 하여 위 부동산의 최초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해당 공시가격을 OOO원으로 계산하면서,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최초 공시(2013.4.30.)당시 기준시가를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 조 제12항 및 제176조 제2항 제2호 후단에 따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쟁점주택 포함)의 취득당시 환산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다음, 같은 법 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위 취득당시 환산가액에 쟁점부동산의 위 취득당시 개별주택 공시가 격 (OOO원) 중 쟁점주택분(OOO원)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 인 OOO원을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쟁점주택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 인 501.43㎡로 하여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OOO원으로 계산하면서, 동 주택의 취득 및 최초 공시당시 기 준 시가를 OOO원(△OOO원) 및 OOO원(△OOO원) 으로 감액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환산가액인 OOO 원(+OOO원)중쟁점주택분이 OOO원(△OOO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상당액만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OOO

② 취득당시 쟁점주택분 환산가액의 계산 내역 OOO (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를 보면 각 층의 평면도와 가로 및 세로의 각 길이 등이 나타나고, 이외 에 청구인 이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면 쟁점면적 및 그 계산방법[예컨대 1층의 경우 ‘주차장, 계단실, 공용복도, 계단실 등의 용도’ 및 각 벽면의 가로․세로의 길이로 면적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 는 ‘18.2(10.1m+4.45m+1.65m)=294.84m’]등이 나타나고, 이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양도․취득건물 기준시가 계산서의 쟁점면적의 계산내역과 함께 정리하면 아래 <표2 > 기재와 같이 각 층(옥탑층 포함)별 쟁점면적의 내역이 확인된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OOO’에 게재된 상담사례 (청구인은 이를 질의회신이라 주장하나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따른 과세관청의 서면회신’인 질의회신에 미해당) 2건을 보면, 2013.4.2. 게 재된 것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상의 건물연면적이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해당 면적과 다르고, 관할시청에서 위 확인서 상의 면적이 필로티 부분만큼 더 크다고 설명하는바, 위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을 위 확인서 상의 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부상의 면적으로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건축물의 1층 필로티 부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에 해당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은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되므로 그 확인서 상의 필로티 부 분도 포함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7.9.8. 게재(답변은 2017.9.11.) 된 것에는 ‘2016년 신축된 4층 다가구주택(1층 주차장, 2~4층 주택, 준공허가 후 확장공사로 증축하여 각 층별로 건축면적도 확장)을 2017년 10월 양도할 때 양도자가 직접 공사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서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 건축물현황도의 1층 주차장확장 면 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건물 기준시 가를 산정할 때 공부상의 주택면적 외에 주차장 등의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건물은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는 주차장, 현관, 로비, 계단 등의 부속건물이 해당 건물의 주용도에 포함하여 산 정하여야 하는데 기인하는바,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면적은 양도소 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시 주택 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답변과 더불어 ‘2017.1.

1. 시행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의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 적용부분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8.2.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18.4.10. 및 2018.4.17. 2차례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4.10. 제출된 것을 보면 2018.4.5., 2018.4.6. 처분청 담당자와 2차례 유선통화 후 국세청 ‘OOO’에 게재된 질의회신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18.4.10. OOO원 정도의 경정이 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날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소극적인 처 분으로 청구인의 권리 침해 및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경정을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8.4.17. 제출된 것으로 보면 2018.4.10. 고충신청서의 제출 후에도 민원처리가 소극적이므로 조속 한 조기경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7.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의 일부(87쪽)로 보이는 표 부분을 보면 ‘건물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의 평가’ 부분에 ‘지하 1층의 주차장 및 보일러 실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부분은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 속시설(1층 슈퍼마켓, 2~3층 주택)의 안분계산’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서의 작성방법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2017.12.29. 국세청고시 제 2017-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에 1㎡당 금액을 적용하여 기 준시가를 산정하되, ‘해당 면적은 연면적을 말하고, 집합건물의 경 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02)는2015.12.4.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의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 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 용 으로 유권해석을 하였고,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725)도 2014.9.26. 같 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501.43㎡) 외에 해당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를 통하여 주차장, 복도, 계단실 등의 쟁점면적 (432.29㎡)이 산출되고 해당 면적이 피난시설 등 쟁점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며, 국세청 ‘OOO’에 기재된 상담사례에 서 국세청이 공부상의 면적 외에 주차장 등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면적을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산정시 포함 하여야 하고, 이와 다르게 해석하여 과세할 경우 과세관청의 견해표 명인 위 상담사례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세청 고시(제2017-37호, 2017.12.29) 제2조 제2항에서 해당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건축법에 따르고 제5조에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은 연면적을 말하고,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 로 각각 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으로 하 고, 필로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 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 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체 에 전용되 는 경우 등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바, 처분청이 OOO에게 요청하여 받은 면적산출표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위 건축법 시행령 조 항에 따라 필로티 구조인 1층의 주차장 면적 등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면적은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해당 면적 중 쟁점주택의 공부상의 면적(501.43㎡)과 위 <표2> 기재의 주용도의 면 적(492.46㎡) 간의 차이(8.97㎡)만큼은 해당 공부상의 면적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등건축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국세청 고시 제5조에서 집합건물 외에 쟁점주택과 같은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기준시가를 산정 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지 아니하였고,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02)가 2015.12.

4.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을 기준 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각 가액을 안분계산하도록 해석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OOO’의 상담사례는 과세관청의 견 해표명이라 보기 어렵고 국세청장이 쟁점주택의 양도(2017.12.19.) 전인 2014.9.26. 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음을 감안하면 위 상담사례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국세 청 ‘OOO’의 상담사례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 고, 처분청의 연락을 받은 후 처분청에게 조속한 경정을 하도록 2차례의 고충청구를 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 펴 보았듯이 위 국세청 ‘OOO’의 상담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 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 예정신고 후 조속한 경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 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일반건축 물대장 상의 연면적과 이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로 산정한 쟁점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을 부인하고 위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만으로 해당 취득가액을 다시 환산하여 그 차액만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 는 환산가액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 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 동주택가격 (단서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 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 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 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후단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 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 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 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공시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 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 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 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 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2016.12.30. 국세청고시 제201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 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제1종 근린생활시 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 호 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 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1) × ㎡당 금액 2)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3) 1)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5)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 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 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 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 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 로 쓰는 면적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 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

  • 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 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 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8)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 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

  • 다.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④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9)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 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 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 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 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 계 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 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