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시공사가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지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관련소송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임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시공사가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지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관련소송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11.05. 대통령령 제2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09.30. 제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4조 (현재가치에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제3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 제1호ㆍ제18조 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1.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차입금이 만기연장ㆍ금리인하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10.16. 법률 제16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차입금의 상환ㆍ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OOO은 2008.11.12. OOO와 쟁점사업협약을 체결한바, 쟁점사업협약서에는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OOO에 납부하고, OOO 또는 그 참여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쟁점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쟁점사업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협약이행보증금과 OOO 등에 대한 출자금 및 쟁점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이 OOO에 귀속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쟁점컨소시엄은 OOO과 쟁점협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바,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협약이행보증금, 민간사업비의 5%) 및 이행보증금 지분율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OOO과 OOO는 2009.3.27. 쟁점사업협약서에 따라 OOO을 설립하고, OOO는 2009.3.31. OOO과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3>와 같다. OOO
(4) OOO은 OOO이 OOO에 지급할 쟁점매매계약의 중도금 마련을 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을 해제되었고, 이에 OOO는 2016.6.26.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사업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OOO
(5)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은 2013.8.26.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할 것을 통지(보험금지급에 따른 채무변제 절차 안내)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2013.9.3. 16:02)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금액 전액을 입금하였다. OOO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체전표와 분개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자산계정인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다. OOO
(7)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은 2013.8.23. OOO를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출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1심 판결(OOO법원 2015.8.20. 선고 2013가합539292 판결, 협약이행보증금을 55%로 감액), 2심 판결(OOO고등법원 2017.1.16. 선고 2015나2058714 판결, 협약이행보증금을 60%로 감액)을 거쳐 현재 대법원(2017다216752)에서 계류 중으로, 2심 판결에서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쟁점컨소시엄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2017.3.31.)에는 ‘OOO을 원고로, OOO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두 건 계류 중이고, 추가로 한 건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협약이행보증금의 감액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8)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는 2013.1.1.~2013.12.31.와 관련한 손익계산서에는 아래 <표8>과 같이 위약배상금수익(영업외수익)은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무제표의 주석(17. 계약해지)에는 아래 <표9>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상기 위약금배상수익 중 OOO원은 쟁점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보이는바, 나머지 OOO원에 쟁점금액 상당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9)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미래의 결손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한 채무면제이익이 있어, 2013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한다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채무면제이익이 증가하여 2013사업연도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나, 2013사업연도에 동일한 금액의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고 동 금액이 2014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1987.11.24. 선고 87누828 판결,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이고, 이는 법인세법에서 따로 그 귀속시기를 규정하지 아니한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관련한 소송의 판결 등에 비추어 OOO과 OOO간의 쟁점협약이행보증계약에 터잡아 OOO의 과실로 인하여 쟁점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OOO가 입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고, OOO의 과실이 있었던 때에 OOO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지급의무를 가지는 OOO에 참가한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채무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OOO과 OOO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협약이행보증계약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의 금액뿐만 아니라 그 성격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OOO이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당초 금액의 60%를 2심 법원은 55%로 판단하였고 현재도 대법원에서 소송계류 중으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불확정된 상태에 처해있다고 보이는 점, 협약이행보증금 이외에도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이 쟁점사업협약에 따라 이전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고 그 소송의 취지는 협약이행보증금의 감액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그 결과에 따라 이에 따라 OOO이 부담할 손해배상액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포함한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OOO가 이를 법인세 신고시 익금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OOO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이에 터잡아 쟁점금액에 대한 권리까지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이를 지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관련소송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