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를 위하여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시의 관행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임의로 기재한 거짓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를 위하여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시의 관행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임의로 기재한 거짓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 는지(실지거래가액) 아니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 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 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 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 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18.2.14. 처분청에게 보낸 공문을 보 면 쟁점토지의 취득세 실거거래가액 신고액이 OOO원이고, 이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검인계약서에는 2002.6.14. OOO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인 OOO원 중 OOO원 은 2002.5.27. 지급된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고 OOO원은 위 계약일에 지급하며, 잔금인 OOO원은 2002.7.31.까지 지급하도 록 하고, 제9조(기타) 제3항에서 ‘본 계약은 OOO이 2002.5.27. 실시한 부동산공개입찰의 낙찰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문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 공매조건의 모든 사항을 인정한다’고 나타나며, 위 계약서의 3쪽 하단에는 법무사 김ㅇㅇ의 연락처(9-05)가 기재되 어 있다. (나) OOO 이 2018.3.15. 처분청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쟁 점토지의 양도일인 2002.7.31.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해당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6.3.8. 처분청에게 보낸 소명서(세무조사 착수 전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기간 중 소명요청에 대한 회 신으로 보이는 것)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문적인 알선브로커(중 개인)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양수하면서 해당 중개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양수절차를 대행하였는바, 해당 등 기 이후 매매계약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 취득 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분실하 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받지 못하였는지 불명확하고 현재 위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외건 물의 장부에 기 재된 쟁점토지의 가액(OOO원 상당)도 세무대리인(도원회계법인)에게 문의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증빙자료가 없고, 취득당시 1회의 회계처리로 위 장부가액을 계상한 것을 볼 때 쟁점 토지를 OOO원 정도에 취득한 것으로 기억하나 중개인수수료, 취득세 등의 정확한 지출액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2016년 3월(일자 미기재) 처분청에게 보낸 추가소명 서(세무조사 착수 후 1차 소명서로 보이는 것)를 보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공매(신문에 매각공고)이나 사실상 수의계약(2001년 OOO의 파산으로 수백 건의 보유토지 중 쟁점 토지 등 일부가 불법적 인 방법으로 매각)으로 취득하였고, 지인으로부터 2명의 전문적인 알 선브로커(이 중 연락가능한 중개인은 김OOO)를 소개받아 이들이 모든 취득절차를 대행하였으며, 위 중개인들이 제시하는 방법(차명계좌 입금, 수표․현금 지급)으로 OOO원 중반대 금액을 지급하고 쟁 점토지 를 취득하였으나 동 중개인들이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 중개 인수수료, OOO의 관련인에게 지급된 금액, 접대비 등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2006년 전에는 통상 검인계 약서에 기재 된 매매대금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세의 신고를 위 하여 기준시가보다 조금 높게 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쟁점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는 없고, 이외 에 취 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 작성,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에 대한 부당성(2002.7.24. 쟁점토지 취득자금 대출시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가액 OOO원에 대한 것으로 이른바 ‘시가감정’이 아니라 ‘담보감 정’에 해당), 청구인이 계상 한 장부가액(OOO원 상당)에 대한 소명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가액이 세무대리인의 실수에 기인하 며, 취득 당시 인근토지의 시세가 OOO원 중반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지거래가액으 로 볼 수 없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같은 달 처분청에게 보낸 추가소명서(2 차 소명서로 보이는 것)를 보면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확 인한 결과, 쟁점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은 김OOO이 해 당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02.7.31. 금융기관(OOO은행)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의 부족분(OOO원) 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시 대금출액의 120% 상당액을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위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 른 것이고, 쟁점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OOO원)이 위 금융 기관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OOO원)보다 낮 은바, 만약 위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면 위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 하였을 것이며,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OOO원 중반) 중 차명계좌 의 입금액 및 현금지급액을 제외하고 금융거 래내역(청구인 명의의 4개 예금계좌)으로 확인되는 지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이 2016년 3월 처분청에게 보낸 추가소명서(3 차 소명 서 로 보이는 것)를 보면 청구인은 위 <표> 기재의 쟁점토지 취득비용 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구분 1(2002.5.10.)의 출금액이 다른 토지(OOO) 취득비용으로 지출되고, 구분 12~14 (2002.7.16., 2002.7.24.)의 출금액이 다른 주택(OOO)의 취득비용에 사용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자의 경우 위 다른 토지의 잔금지급일과 같으나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동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2002.5.10. 출금액(OOO원 상당) 중 OOO원 만을 해당 토지의 잔금지급(OOO원은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에 사용하였고, 후자의 경우 중개인 김OOO에게 확인한바, 2002.7.16. 출금액 (OOO원)이 위 주택 취득시 계약금으로 사용되었으나(쟁점토지 의 취득과 무관) 나머지 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위 주택의 중 도 금 은 위 다른 토지의 양도시 받은 계약금으로 잔금 지급)하였으며, 언론기사(OOO가 2004.10.8. ‘OOO, 최ㅇㅇ 회삿돈으로 배ㅇ ㅇ 위자료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것)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OOO이 장부가액이 청구인에게 OOO 원인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양도가액도 관련된 증 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중개인 김OOO이 2018.3.22.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의 위 2차 소명서에 첨 부된 것으로 보이는 것)를 보면 김OOO은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2002년 OOO으로부터 쟁점 토 지를 공매로 낙찰받아 같은 해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양도 하 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행하였으며, 그 당시 제 3자 및 위 법인의 소속 임직원도 관련되어 있으나 손해배상 등 법 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 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비용, 이 중 자신과 위 제 3자, 임직원 등에게 각각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소명할 수 없 으며, 위 취득비용은 차명계좌의 입금, 수표(OOO원권
8. 6.24.) 시가가 최대 OOO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판단’ 부분에 법원은 ‘피고 및 임원 2인이 위 토지를 고가에 매 입 하도록 함으로써 OOO의 손해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당시 의 시가의 차액이라 할 것이므로 동 토지의 취득 가액인 OOO원과 취득당시 시가의 최대액인 OOO원이 위 손해액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액인 OOO원 및 관련된 이자액만큼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이 2018.3.27. 처분청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쟁점토지와 동 법인이 관련한 위 판결의 소장 및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해당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 타나고, 위 법인의 파산관재인이 2018.3.28. 처분청에게 보낸 문서 를 보면 동 파산관재인은 OOO이 위 판결문 등 소송과 관련 증 빙자료를 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해당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2018.4.4.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게 쟁점검인계액서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 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4.30. ‘쟁점검인계약서의 내용과 금융증빙자료가 일치하는 점, 해당 계 약서의 매매가액이 같은 시기에 평가된 감정가액과 상당히 유사한 점, 해당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 인을 받은 위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중 일부(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식회사 OOO은행이 2002.7.31.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지출한 OOO원 이상 중 2002.5. 10.~2002.8.13.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원 상당을 출금하여 중개인 김OOO에게 17회에 걸쳐 수표, 현 금 등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금융증빙자료 및 해당 출금․지출을 정리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해당 금융증빙자료를 보면 ‘대체’ 거래의 ‘적요’란 에 수표번호로 보이는 숫자(3943 등)가 기재되 어 있 고, 위 출금․지출내역을 보면 <표>의 구분 12(2002.7.16.)를 제외한 나 머지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이 각각 OOO원이었다는 사실이 언론기사 에 명확히 기재 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언제든지 상업용 시설의 개발이 가능하여 외 환위기 후인 위 법인의 취득당시(1998년)에 도 그 시세가 3.3㎡당 OOO원을 초과하였으며, 위 판결문 에도 1996년(부동산시장이 보합상태였음) 해당 토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2002년)에는 부동 산가격이 폭등(2001 년~2006년)하던 때로, 전소유자인 OOO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개발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실제로 청구 인이 동 토지를 취득(2002.7.31.)한 후인 2002.10.1. 해당 허가를 받아 2002.10.21.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0년말부터 시작된 부동 산 가격의 폭등(2001년은 2017년보다 그 정도가 더 과열된 상태였음)으 로 2002년 9월 대출규제(주택담보대출비율 등)가 실시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위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쟁점외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출 하였다. (라) 청구인은 중개인 김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서 김OOO에게 지급한 해 당 토지의 실제 취득과 관련 한 비용 중 금융증빙자료로 지급사실 이 확인되는 위 17건 합계 OOO원 중 9건만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향후 과세관청의 취득자금의 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의뢰를 받은 세무대리인이 위 금융증빙자료 및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감안하여 위 장부가액만을 쟁점토지의 적정한 실지거래가 액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쟁점외건물의 계정별원장 및 해당 건물가격의 산정근거(2015년 쟁점토지와 더불어 동 건물을 양도 할 때 매각협상의 기초자료) 및 위 세무대리인(OOO 소속의 염ㅇㅇ 공인회계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계정별원장에는 동 건물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산정근거에는 쟁점외건물의 신축가액이 OOO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신축 후 추가공사금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비 OOO 원를 차감한 OOO원에서 생산가물가 상승률(60%)를 적용하면 위 산정근거의 작성당시 위 건물의 가액이 OOO원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나 타 나며, 위 확인서를 보면 위 세무대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 인에게 그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중개인 김OOO이 동 토지의 취득절차를 대행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관 련된 증빙자료를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위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의 과거 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감안할 때 동 취득가액으로 OOO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동 금융거래내역 중 9건(위 <표>의 구분 1, 4~7, 9, 10, 14, 16) OOO원을 쟁점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 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위 지출액 중 다른 주택(OOO 소재 아파트)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다르게 해당 주택(68평형, 분양가액: OOO원)의 분양계약금이 1999. 7.23. 분양사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이 금 융 기관의 집단대출을 받아 위 분양사에게 지급되었으며, 위 주택의 계 약대금의 지급일이 위 지출액의 출 금일과 다르므로 동 지출액에서 위 다른 주택 취득대금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택의 분양대금납부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동 주택의 분양 대금 지급이 1999.7.23.~2002.10.25. 기간 동안 9회(1999.7.23., 1999.12.15., 2000.7.14., 2001.1.15., 2001.7.12., 2002.3.11., 2002.3.15., 2002.10.24., 2002.10.25.)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지급일 중 위 지출액의 출금일과 같은 날은 없다. (바) 전산프로그램을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23쪽 2002.7.24.자 감정평가업자와 같음)이 같은 날(평가기준일: 2003.11.12.)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OOO에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된 감정평가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은 2018.10.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은 위 언론기사(OOO가 2004.10.8. ‘OOO, 최ㅇㅇ 회삿돈으로 배ㅇㅇ 위자료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것)에서 OOO이 2002년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중 개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한 진술에 의하면 해당 가액은 김OOO이 위 법인의 경매당시 쟁점토지의 낙찰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 되나 김OOO의 명의로 해당 낙찰을 받은 것은 아니며, 김OOO이 청구 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받았다는 OOO원 이상에 대 하여 소득세 등의 제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보관하 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취득세 등의 신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되어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토지 의 취득자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17건 OOO원 상당으로서 쟁점검 인계 약서의 매매가액보다 크고 전소유자인 OOO이 계상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OOO원)과 해당 매매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 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쟁점검인계약 서는 양도인이 OOO의 파산관재인(해당 법인이 지명하여 법 원에 신고함으로써 선임)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특약(양수인 인 청구인이 동 법인에서 실시하는 공매조건에 따르는 것) 등의 상세한 거래조건을 정하여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양수자인 청구인의 취득 세 등의 신고를 위하여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시의 관행’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임의로 기재한 거 짓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2.7.24.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해당 감정기관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입지조건(지하철역 근처에 소재), 토지상황, 공시지가(변동률 포함), 인근토지의 지가수준 등과 더불어 전소유자인 OOO이 파산선고된 사실을 반영하여 쟁점토지 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검인계약서에 매매가액으로 기재된 해당 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동 감정가액이 이른바 ‘담보감정’이 어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감정가액에 대해서는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배경(중개인 김OOO 등 2인이 청구인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쟁점토지의 매입을 권유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면서 이들에게 취득자금으로 OOO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이들이 관련된 경매,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을 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김OOO의 확인서 외에 해 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미제출), 관련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7건 OOO원, 전 소유자인 OOO 이 해당금액을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 미제출), OOO 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언론보도(해당 금액의 계산근거 등 증빙자료 미제출), 인근 유사물건의 가격상승률 (쟁점토지와의 유사성을 비교할 증빙자료 미제출), 청구인의 쟁점토 지의 취득 후인 2003.12.26. 쟁점토지의 감정가액(OOO 원으로 해당 감정평가서 미제출) 등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또는 그 수준)을 확인하거나 쟁점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 목에 따라 신고한 환산가액(OOO원 상당)을 부인하고 쟁점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가액(OOO원)을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쟁 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