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휴농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x년에서야 매실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휴농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x년에서야 매실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2.12.30.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2001.11.22. OOO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농지조성)을 허가받아 2008.12.경까지 채소와 잡곡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2006.3.13. OOO 묘목상가에서 구입하여 식재한 매실묘목 400주 중 350주가 살아남아 2010년 6월경 처음으로 3kg을 수확하였고, 2011년 5kg, 2012년 7kg, 2013년 9kg, 2014년 10kg 수확하여 OOO시장내 약재소매상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하였다.
(2) OOO는 2014.5.30. 기준으로 매실나무 300주의 수령을 6년생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협의 보상하였으나,
2017. 9.12. 청구인이 OOO조경(주)에게 수목수령을 측정 의뢰하여 받은 “수령이 13년생 이상 된다”는 소견서로 볼 때, 2006년부터 수용시점인 2014년까지 매실나무를 8년 이상 식재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
(1) 청구인이 농지조성을 위하여 2001.11.19. OOO시 쟁점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하여 2001.11.22. 허가를 받았으므로 2001년까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 2008년도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에 자경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실, 2008.7.29. OOO시가 농지조사 후 농사에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로 판단하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8.7.∼2008.12.18. 배추, 무, 도라지, 더덕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작성한 농업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농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 진술내용 및 “2006년부터 매실나무를 심어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2008년 항공사진, 2008.7.29. OOO시가 휴농지로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진실된 농업일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3) 청구인이 2006.3.31. 묘목구입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금융자료에는OOO원권 수표 5장이 인출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금액이 묘목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출된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4)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쟁점토지에 매실나무와 같이 심었다고 주장하는 나무의 OOO조경(주)에서 발급한 수목수령확인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2017.9.12. 현재 13년생 이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으니 2014년 양도당시에는 10년생이므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수령확인을 의뢰한 나무가 OOO에서 절단한 나무인지, 식재시기가 언제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가 어렵다.
(5) 청구인은 수확한 농작물인 매실을 경동시장 내 약재 소매상에게 판매하였고, 상품가치 없는 일부 과실은 자가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판매 및 영농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1982.12.30. 매매 및 1992.10.3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취득당시에는 강남구에 거주하였으나, 1999.5.10. OOO로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 한 사실 및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2000년∼2014년 총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의 사업은 주로 숙박업과 부동산업으로 사업성격상 다른 직업보다 시간여유가 있어 직접 경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3) 청구인이 2001.11.19. OOO시에 제출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유에 “지적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완만한 산 형태를 이루고 있고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수년간 경작을 하지 않아 잡목 등이 자라는 등 ‘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금번 경작이 용이하도록 토지를 절·성토하여 계단식의 밭으로 조성하고자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있고, 2001.11.22. OOO시에서는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농지조성)허가 통보를 하였다. (4)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2014년 OOO시 재산세(토지) 과세 내역 회신문(세정과-11657, 2017.8.21.)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5)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6) 처분청이 2017.8.7. OOO 수도권본부에 쟁점농지수용 보상금 지급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지장물기본/사정조서(재무팀-27 03, 2017.8.22.)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심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청구인이 OOO 묘목상가에서 매실나무 묘목 400 주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3.13. 및 2006.3.31. ATM기기를 이용하여 OOO원권 수표 5장이 출금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 (나) 청구인은 2017.9.12 제출한 쟁점농지에 매실나무와 함께 심었다는 수목수령확인소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2018. 3.12 감정인 최○○와 전화 통화로 수목수령을 어떻게 감정하였는지 문의하자 최○○는 “청구인이 매실나무 사진 을 갖고 와서 감정을 의뢰하였고 사진 속 나이테로 감정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2001.11.22. OOO시의 토지형질을 변경허가로 농지의 형태를 갖추어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나 작물 재배가 여의치 않아 휴농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8.7.29. OOO시에서 농지 조사 후 재산세가 종전보다 3배이상 부과(재산세 과세내역 회신문 및 납부내역)되자 2009년에 매실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OOO 수도권본부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농지의 지장물기본/사정조서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의하면 2014.5.30. 3개의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실나무를 6년생으로 평가하고 3개의 법인 모두 OOO원으로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③ 8년 자경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6년부터 식재하여 관리 하에 수확한 매실은 2010년 6월 3kg, 2011년 5kg, 2012년 7kg, 2013년 9kg, 2014년 10kg 였으며, 수확한 매실은 OOO시장내 약재소매상에게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나 판매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2017.9.12. 감정 평가한 수목수령확인소견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수목수령확인소견서만으로는 식재시기 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양도소 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