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과 같은 배당받을 권리의 선후 관계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권리 주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할 뿐, 불복청구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주장과 같은 배당받을 권리의 선후 관계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권리 주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할 뿐, 불복청구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