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8-서-2924 선고일 2018.09.20

청구주장과 같은 배당받을 권리의 선후 관계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권리 주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할 뿐, 불복청구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채무자 OOO 소유의 부동산강제경매(OOO 2014타경2273․9373, 이하 “쟁점부동산강제경매”라 한다) 결과에 따라 OOO의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 등을 배당하고 남게 될 잉여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7.7.19. OOO이 국가에 대하여 갖게 될 잉여금반환 채권을 가압류(OOO 2017카단1496, 이하 “쟁점채권가압류”라 한다)하였다(청구인은 배당신청을 아니하였음).
  • 나. OOO은 2017.8.11. 쟁점부동산강제경매 결과에 따른 배당표를 확정하였고, 배당에 참여한 OOO와 OOO은 국세기본법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제71조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액을 수령하였으며, OOO은 지방세징수법제66조에 따라 배당표상 채무자 OOO에게 배당될 잉여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354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주장과 같은 배당받을 권리의 선후 관계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권리 주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할 뿐, 불복청구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