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예정인 집기 및 비품 등을 장부가액 내지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양수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상에도 쟁점금액보다 큰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쟁점부동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폐기 예정인 집기 및 비품 등을 장부가액 내지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양수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상에도 쟁점금액보다 큰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쟁점부동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양수도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12월(날짜 미기재) 쟁점사업 대표 OOO과 양수인 간에 쟁점사업 포괄적 영업 양도, 양수를 위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바, 자산, 부채의 평가내역(2013.11.30. 현재)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2013.12.30. 청구인 등과 양수인 간에 체결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 미기재)에 의하면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중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OOO원(2014.1.27.까지 상환 완료)을 제외한 OOO원을 2014.1.6.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양수인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을 양수하여 2014.1.2.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4.1.18. 상호를 ‘OOO’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양수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쟁점사업 관련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장부에 의하면 쟁점사업 양수 직후 장부계상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대가 중 OOO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가 OOO원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 계상함에 따라 2014.12.31. 기준 영업권 잔액은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 등 쟁점사업 사업자등록증(2011.6.2. 발급)에 의하면 2011.3.1.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하였는바, 쟁점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유형자산(건물 제외)의 취득 및 감가상각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양수자가 쟁점사업을 양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서’(2017년 12월)를 제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현장실사를 거쳐 자산, 부채가액을 평가하여 쟁점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자산, 부채의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는바, 간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권’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 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고(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281 판결, 같은 뜻임),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도 영업권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인바, 청구 인은 쟁점금액이 집기 및 비품 등 유형고정자산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입지가 좋아 취득하게 되었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사업 전체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폐기 예정인 집기 및 비품 등을 장부가액 내지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사유가 없 어 보이는 점, 양수인이 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상에도 쟁점금액보다 큰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항목별 평가내역은 쟁점계약서 체결 당시 항목별 평가를 거쳐 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외에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쟁점금액을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쟁점부동 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동사업 지분률: 청구인 60%, OOO 30%, OOO 10% 2) 쟁점사업 관련 사진, 미용, 드레스 영업권 하자보증금으로 쟁점계약서상 이전대상에 포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