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접수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가가 누적관리자료로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접수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가가 누적관리자료로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3. 처분청에 피제보법인이 허위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법인 명의 부동산을 대표이사 가족들의 별장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와 피제보법인의 업무일지․법인등기부등본․근로자 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검토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2018.6.8. 쟁점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고,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 외에 처분청에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위 규정 별지 제3호 서식(‘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에 의하면,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세혐의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세활용 처리하고, 즉시 과세활용하기에는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며, 납세자가 제출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와 별도로 포상금 안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18.9.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폐업을 하였다가 다른 명의로 다시 개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추후 누적관리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므로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고 전화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이 허위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법인명의로 구입한 별장을 대표자 가족들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그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에게 누적관리자료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접수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가 누적관리자료로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