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 인 바, 청구인의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 인 바, 청구인의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