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저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900 선고일 2019.05.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코스닥 상장법인이며, 2013.10.7.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2015.

4.

8. 주식회사 OOO로, 2016.7.27.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모두를 OOO이라 한다)은 폴리에틸렌(PE) 필름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3.9.30. OOO의 사내이사로, 배우자 OOO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OOO은 2015.6.20. OOO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여 발행한 신주 3,434,835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6.부터 2017.7.6.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으로, 초과배정 신주수를 2,701,344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16. 청구인에게 2015.6.1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상법 제421조 제2항 에 따라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통상 가수금)을 상계하는, 즉 가수금을 자본화하는 제도에 의하여 이 건 주식을 유상증자하였다. (가) OOO은 2014.12.30.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OOO에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의 채무도 승계하게 되었다. OOO이 2015.6.20. 유상증자시 출자전환한 가수금(이하 “이 건 가수금”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OOO의 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의 전처인 OOO은 그 경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건 가수금을 가공이라고 주장한 것일 뿐이다. (나) OOO은 상법 제421조 제2항 에 따라, 회사의 동의로 이 건 가수금과 상계하여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곧 출자전환 금액 OOO을 당사의 채무와 상계 처리하여 주식 납입금으로 대체하여 신주를 배정하였으므로 주주 등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와 다르다.

(2) OOO은 신주 발행가액을 OOO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가액이다.

(3) 위와 같이, OOO은 상법상 채권의 출자전환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이 건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 발행가액은 비정상적인 금액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는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가수금은 가공채권이므로 OOO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상증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검찰 수사결과, OOO의 실사주는 청구인이고 OOO은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2014년 6월의 유상증자(2회) 납입주금도 청구인이 사채업자를 통해 조달한 차입금으로 가장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OOO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이 건 가수금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OOO의 세무대리인도 주식변동조사시 이 건 가수금을 가공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건 가수금은 가공일 개연성이 높고 이를 출자전환한 것은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418조 제1항 에 따라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 ○○○○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서(2016고합○○○, 2016.○.○○.)를 보면, “청구인은 2015.5.15. OOO제18기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사실은 2014.12.29. OOO대표 OOO의 경영권 보장을 약속하고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OOO을 대금 OOO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OOO주식 100%(보통주 38,000주)를 대금 OOO을 지급하고 취득하였고 위 OOO에 취득한 것처럼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자산양수도 등 부분을 작성하여 공시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의 2014년 6월 유상증자(2회)와 관련하여, OOO억원의 주금가장납입 및 횡령,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기초하여 볼 때 이 건 가수금의 진위 여부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마)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얻은 자는 OOO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이다.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기존 주식의 희석화에 따른 기존 주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 이익에 대해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는 보호법익이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저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상법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5.6.19.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최대주주인 OOO(지분율: 23.85%)에게 신주 3,434,835주(이 건 주식)를 배정하였는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하고, 상법 제421조 제2항 에 따라 출자전환 금액OOO을 이 건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주식 납입금액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실사주인 청구인이 OOO명의로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중 이 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가) 명의신탁 (나) 저가 유상증자를 통한 이익의 증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법에 따라 이 건 가수금을 적법하게 출자전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정 조건 하에 가수금의 출자전환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세법상 과세문제와 별개의 사안인 점, 이 건 가수금은 그 존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실제로 존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저가에 초과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