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자산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897 선고일 2018.11.30

쟁점자산 상당액의 법인자금이 회수되었음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거래처원장 및 대체전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 상당액은 사외유출되었다기보다는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타인에 대한 채권 등으로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2.8.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년 9월 개업하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각 공제받았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2017.4.3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2017.3.31.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위 가공매입금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① OOO원은 투자유가증권(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② OOO원은 OOO에 대한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하고, 쟁점유가증권과 통칭하여 “쟁점자산”이라 한다)으로, ③ OOO원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④ OOO원은 현금으로 각각 장부에 계상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OOO원(위 ①+②+③) 중 쟁점자산은 가공자산으로서 그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사외유출한 금액을 법인계좌 등으로 회수한 사실이 명백하여야 하나 금융증빙이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사외유출(대표자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 이 건은 가공자료 수취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동시에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여 가공매입 부분을 원가차감 및 자산계상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가공금액을 회수하고 결산에 반영하여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처분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규정을 들어 회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과는 사실이 다를 뿐 아니라, 가공매입대금으로 회수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금고에 보관하다가 지출하였으므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을 수 없는데 이를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유가증권 OOO원은 2017.6.9. 전액 회수되었고, 쟁점대여금 OOO원이 회수되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서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쟁점유가증권과 쟁점대여금이 가공자산이라 하더라도 동 금액이 전액 회수되었으므로 이를 지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면 되는 것이지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고, OOO이 무자력자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 상당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은 OOO 거래처를 많이 알고 있어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매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던 사람으로 금전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법인이 대여하였는바,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2017.7.24. OOO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차입금이자 OOO원을 송금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고, 대여잔액은 2018.4.25. 전액 회수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 상당액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 및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금송금 즉시 현금인출하여 청구법인의 금고에 보관하다가 쟁점유가증권OOO, 쟁점대여금OOO 및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OOO으로 장부에 계상(자산증가)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 가공매입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그 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당초 가공매입 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말에 쟁점유가증권 구입에 OOO을 사용하는 등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2016.12.31.자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현금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증빙과 동 자금이 쟁점유가증권 및 쟁점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된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주)OOO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대표자 OOO와 작성하였다는 OOO원의 차용증과 OOO과 작성하였다는 OOO원의 차용증 등을 제시할 뿐, 관련 대금의 송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주)OOO의 2016년말 주주명부에 청구법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자 다시 청구법인은 주식을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다가 2017.1.1.자로 해당 금액OOO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위 회계처리 중 2016.12.31.자 가공매입 시 사외유출된 금액을 현금 회수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회계처리는 실제 2016.12.31.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17.2.17. 이후 회계처리를 수정한 것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거래내용 확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 조작한 금융증빙자료와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지거래로 소명(2017.2.17.)한 사실이 있으며, 2016.12.31.자 회계처리가 실제 발생한 회계사실이라면 2017.2.17.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도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가공매입이라고 소명하여야 했음에도, 실지거래라고 소명한 사실로 미루어 2016.12.31.자로 현금 회수하여 당해 현금을 쟁점유가증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2017.2.17. 이후에 소급하여 회계장부를 수정한 후 법인세 신고기간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자산의 증가로 표시된 현금과 투자유가증권, 대여금이 가공자산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으나, 법인세 기본통칙 67-106…12에서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않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자산 상당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 횡령 등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2016년말에 계상한 자산은 당초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에는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다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에서 차감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외유출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계상으로만 현금으로 회수한 후 투자유가증권 등으로 자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공자산인바, 이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가공매입 당시 유출된 법인의 자금을 회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인이 유용하는 자산으로 회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OOO이 OOO 거래처를 많이 알고 있어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매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던 사람으로 금전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법인이 OOO을 실제로 대여한 것인바, 2017.7.24.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을 입금한 것은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이며, 2018.4.25. 전액 회수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9.2 청구법인과 OOO과 작성한 차용증에는 연 OOO의 이자로 매월 2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2017.6.9.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을 입금한 것 외에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금도 약정서상 만기일인 2017.9.2.까지 상환되지 않았으며, 사회통념상 OOO이나 되는 고액을 현금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계약서 외에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OOO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 및 도장을 건네받아, 그 계좌에 가공매입 관련 자금을 송금한 후 바로 현금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융조작하여 실지거래로 가장한 후,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하였다가 과세관청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017.3.3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과정에서 2016.12.31. 당초 가공매입시 사외유출된 자금을 현금 회수하여 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는 등 당초 사외유출된 자금을 실제 회수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초 가공매입 시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금액과 관련한 시기별 회계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유가증권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전기차사업 진출을 위하여 2016.6.21. (주)OOO 발행주식을 양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주)OOO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OOO을 (주)OOO에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가 현금 보관하다가 사업추진이 결렬되어 2017.1.1.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17.6.9. 전액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이사회의사록[2016.6.20., 안건: (주)OOO에 대한 투자의 건], 주식매매계약서[2016.6.21., 양수인 청구법인, 양도인 (주)OOO],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및 (주)OOO 관련 인터넷 기사, 거래처원장(계정과목: 가지급금)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식매매계약서, 거래처원장[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청구법인 예금계좌(OOO 498137-01-) 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6.21. (주)OOO와 그 발행주식 OOO를 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2017.1.1.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OOO과 쟁점 유가증권OOO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되었고, 2017.6.9. 대표이사 계좌에서 OOO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 동 금액 상당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반제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다) 쟁점대여금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6년에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고, 2017.7.24., 2018.4.25. 전액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차용증(2016.9.2.,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OOO), 대체전표 및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차용증에는 OOO이 2016.9.2.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연OOO의 이자로 2017.9.2.까지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에금계좌(OOO 498137-01-)거래내역에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을 이체한 것이 나타나며, 대체전표에서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OOO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법인세 신고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분을 상품매입계정에서 차감한 후 신고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었고, 기타매입과 손익계산서상 매입금액을 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법인세 신고시 매입원가에서 차감한 후 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사외로 유출된 금액 OOO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가 동 금액으로 투자유가증권 OOO(쟁점유가증권), OOO 외 1인에게 OOO을 대여(쟁점대여금 OOO 포함)하였고, 이를 장부상에 반영하였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소명하나, ① 당초 가공매입시 법인의 계좌에서 명백하게 유출된 OOO이 법인으로 회수된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② 현금으로 회수하여 투자유가증권 취득 및 대여하였다고 하나 취득하였다는 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자, 계약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연도에 동 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 처리하였다고 재소명하였으며, ③ 대여금 OOO(쟁점대여금 포함)은 고액임에도 차용증 이외에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관련 이자 수령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유가증권과 (쟁점)대여금은 회수되지 않은 자금을 회수된 것처럼 하기 위하여 만든 가공자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은 사실과 달리 사외유출되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산은 가공자산이므로 그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유가증권 상당액은 2017.1.1.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관리되었다가 2017.6.9. 전액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대여금 상당액도 당초 차용증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7.7.24., 2018.4.25. 대여원금과 이자상당액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자산 상당액의 법인자금이 회수되었음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거래처원장 및 대체전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유가증권 매입은 사업투자계획의 차질로 당초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대표자가 일시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즉시 대표자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관련 금융증빙 등에 비추어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 상당액은 사외유출되었다기보다는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타인에 대한 채권 등으로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유가증권 상당액 등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자산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