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889 선고일 2018.10.30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황AA에게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이BB에게 반환한 금원이 황AA에게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황BB이 개인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이CC이 입금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8.1.29.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이 개인자격으로 OOO 소재 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OOO이 OOO에게 입금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실내장식․리모델링 용역 등을 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로, 2011.12.1. 건물주 OOO과 OOO 소재 상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원에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은 2015.12.22.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16.2.29.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공사 대금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이 위 공사대금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금액 OOO원 중 OOO이 청구법인 등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8.1.29.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건축주 OOO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OOO이 공사비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과거에 유사한 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공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받은 공사비 총액 OOO원 중 일부 공사 진행분을 제외한 OOO원을 돌려주었고, 결국 OOO은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OOO에게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포기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도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았고 사급공사에서 공사비를 돌려주고 공사를 포기한 시점에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는 것은 쌍방간에 공사포기를 인정하였다는 반증이며, 공사를 포기한 이후인 2012.2.27. 청구법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은 OOO과 OOO 간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를 하는 OOO의 하도급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인 청구법인(이사)에 입금하였다가 직후에 하도급자인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쟁점공사 당시 81세의 고령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할 만한 연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대표자 OOO과 이사 OOO는 부자지간으로 1994년부터 주식회사 OOO에서 오랫동안 함께 건축업에 종사해왔고, OOO가 청구법인의 실무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반면에 OOO은 청구법인에서 일용노무자 또는 소액을 일괄 하도급하여 공사를 하던 자로 처분청이 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봄은 무리한 억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청구법인 간에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OOO은 공사대금 일부를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 외 2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2) OOO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1명은 청구법인의 직원OOO의 아들 계좌로 확인되고 OOO의 휴대전화 번호가 사업자등록상 청구법인의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이 공사를 포기했다는 해제 내지 수정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매출 누락을 위해 고의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4)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1.12.1. OOO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011.12.5.부터 2012.1.20.까지로 1년 미만의 단기공사이고, 공사대금은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5회 분할하여 지급(계약시 계약금으로 전체 공사금액의 10%, 착공시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30%, 3차 중도금 20%, 공사완료시 잔금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11년 제2기 확정∼2012년 제1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금액이 매출액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의 2011년∼2012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공사의 매출액도 수입금액에 반영되지 있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OOO원 중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거래 내역을 토대로, 2011.12.1.∼2012.3.22. 기간동안 청구법인, OOO에게로 이체된 쟁점금액OOO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에게 일용근로소득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의 사업이력은 “OOO”라는 상호로 1986.6.10. 개업하여 1992.6.30 폐업된 이력 외에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은행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으로 OOO원을 받았으나, 2011.12.4. OOO원을 반환하였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반환받은 돈을 2011.12.6. OOO의 아들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2.27.에도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추가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9) OOO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18.2.5. 이의신청서를 신분증을 첨부하여 본인이 제출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OOO의 아들 OOO는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은 물론 타사업 이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국세청전산망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보면, 대표자 OOO은 1931년생으로 쟁점공사 당시 81세(현 87세)이고, 대표자 휴대전화번호가 OOO의 휴대전화번호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OOO의 아들 OOO에게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반환한 OOO원이 2일후 OOO에게 이체된 점, OOO이 이의신청을 하고 법인사업자등록의 연락처가 OOO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OOO이 개인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OOO이 OOO에게 입금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