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의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의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귄리의무가 소멸하기로 합의한 2007.5.30.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의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의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귄리의무가 소멸하기로 합의한 2007.5.30.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조【신탁소득】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2)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8.5.28. OOO 등 6개 회사와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할 목적으로 44개 임대주택건설사업장에 관하여 당초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수익자를 OOO 등 6개 회사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이 소유권 보존, 개량, 임대 등 신탁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며 신탁사무처리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OOO이 1999.1.8. OOO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게 되자, 청구법인의 관리인은 1999.2.6. OOO과 1차 합의를 하고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임대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관리인은 2006년경 사실상 정리계획상의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절차로의 이행이 불가피한상태에서 OOO 그룹으로부터 임대형 신탁사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분을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청구법인은 신탁비용보수채권 OOO원을 지급받고 OOO의 임대형 신탁사업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후 OOO 그룹이 OOO의 나머지 사업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OOO의 관리인은 2007.4.19. 청구법인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수익자로서 모든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2차 합의를 하였는데, 동 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은 2007.4.30. 2차 합의에 따라 OOO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였다. (바) 2차 합의에 따른 정리계획 변경안이 인가되자, 청구법인의 관리인은 2007.5.30. OOO과 최종 합의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OOO은 2007.5.28. 정리법원에 “임대형 신탁사업의 종료를 위하여 약 OOO원을 청구법인의 신탁계정으로 지급하고 OOO의 모든 임대형 신탁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소멸하는 것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최종 합의를 체결하고자 하니 허가해 달라”라는 신청을 하여 2007.5.30. 허가를 받고 2007.5.31.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7.6.25. OOO에 대한 정리절차가 종결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비롯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지 못하고 있다. (아) OOO의 관할 삼성세무서장은 2013년 12월 OOO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차이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수입으로 그 실제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신탁관계를 종료하기로 약정한 기한인 2007.5.30. 이후에는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한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위 (1) (바) ‘최종 합의’와 달리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의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OOO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자, OOO은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OOO은 2009.10.30. 청구법인에게 OOO의 재산세 기납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쟁점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09.11.21. 확정되었는바, 관련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종 합의에서 정한 신탁사무 종료조건인 중 하나인 OOO 신탁사업부분의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 임대료 수입에 대한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귀속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차 합의 및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보면,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일인 2007.4.30.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법인과 OOO 간 신탁사업을 종료하고 OOO원 상당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되 그와 더불어 일반적인 신탁의 종료와는 달리 신탁재산이 OOO에게 복귀하지 않고 OOO의 신탁사업에 대한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하도록 하였고, 위 금원이 지급된 이후에는 신탁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전적인 소유권이 귀속되고 이후 청구법인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탁업무의 처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던 점, 금원의 지급 및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회사로의 영업양수도가 이행되면 신탁사업은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위 금원의 지급 이후 형식적으로 존속하는 신탁관계의 종료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의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OOO의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기로 합의한 2007.5.30.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을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