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877 선고일 2018.09.12

도시가스 사용내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실상 거주지는 oo주택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3.16. 충청남도 아산시 OOO 답 1,208㎡ 및 같은 동 OOO 답 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1.4. 라OOO 등에게 양도하고, 2017.1.13.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27.~2017.10.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10% 가산)을 적용하여 2018.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5.2.(2012.6.5. 전입신고)부터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서 주OOO 소유의 방 한 칸을 빌려 2017.4.30.까지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온양OOO에서 쟁점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나 아산우체국에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노령(46년생)이기는 하나 쟁점농지는 면적이 1,208㎡(약 400평)로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였고, 수확한 농작물은 이웃주민들과 나눠 소비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OOO의 확인서는 배우자의 병간호로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OOO(이하 “마포주택”이라 한다)의 도시가스사용량이 농한기와 농번기에 다른 것은 농번기에 주OOO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농한기에 마포주택을 들렀기 때문이며, 2015 ~2016년 사업소득은 자유직업자로서 수수료 수입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금액 이하이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없는 점, 병원진료 기록이 없는 점, 농협 조합원이 아닌 점 등은 자경사실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노후에 귀촌하여 텃밭을 가꾸며 살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매입하였고, 방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가며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이자부담 등으로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투기목적 없이 30년 가까이 장기보유하다 농지 지목 그대로 양도하였음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재촌하고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OOO의 확인서 및 합정동 소재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방문하여 주OOO과 함께 일부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병원․약국 이용현황을 보면 주로 서울에서 거주한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91년 2월경 마포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본인은 301호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주택임대를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법인에서 2015~2016년 사업소득 OOO천원이 발생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7.10.13. 쟁점농지에 현장출장하여 방 한 칸을 빌려주었다는 주OOO에게 청구인의 재촌․자경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주OOO은 청구인이 전철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3일 정도 내려와서 본인과 함께 경작하였으며 월 3~4회 정도만 자고 갔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소유한 마포주택(다가구주택 6가구)에 대한 서울도시가스(주)의 ‘도시가스 월별 사용량 및 요금내역’ 회신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5. 쟁점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한 후에도 마포주택 OOO호에서 도시가스사용량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시가스 월별 사용량 내역> OOO (2)청구인 은 2015년과 2016년에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의 요양급여내역 (2012.1.1.~2016.12.31.)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간(2012.6.5.~ 2017.4.30.) 동안 마포 주택 인근의 병원․약국 이용 기록만 존재할 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병원 진료기록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OOO

(4) 청구인의 주소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O 소유의 충청남도 아산시 OOO 소재 방 한 칸(5평)을 2012.5.2.부터 24개월간 월세 OOO만원, 전기료, 수도료 매월 OOO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월세계약서, 청구인이 2014.3.4. OOO 온양지점으로부터 가계자금 OOO백만원을 3년간 대출한 대출통장, 청구인이 안산온천우체국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2012년, 2014년, 2016년 주민세(개인균등)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마을대표 및 인근주민 6명의 농지경작 확인서, 2014.9.23.~2016.4.7. 기간의 비료구매 영수증(5매, OOO), 2012.7.2. 최초 작성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OOO의 확인서, 도시가스 사용내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실상 거주지는 마포주택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