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867 선고일 2019.05.16

처분청에서 쟁점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쟁점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3.2.16. 국제정세를 연구하고 ○○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며 회원의 경륜을 활용하여 민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의 ○○ 수행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국제적 우호관계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1978년 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여 운영하다가 시설이 노후화되자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1996.2.2. OOO대 12,803㎡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1.2.8. 그 지상 위에 건물(이하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다. 2017년 OOO구청장(이하 “지방세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이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3.20. 청구법인에게 2014․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 합계 OOO을 결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에 따라 지방세 처분청이 2019.1.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도 2019.4.12. 대법원 판결 및 지방세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라 쟁점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쟁점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