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고, 건설공사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건설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합계액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미미하고, 제출한 금융증빙으로는 신축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고, 건설공사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건설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합계액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미미하고, 제출한 금융증빙으로는 신축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들을 신축하면서 일괄 도급이 아닌 공정별 공사를 진행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 중 연면적 661㎡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어 대부분의 주택신축업자들은 건축허가 및 준공을 위해서 건설회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건설을 하되 건설회사에 일괄 도급을 한 것으로 서류상 계약서를 작성한다. 청구인들은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하 “건설사들”이라 한다)에게 각 OOO원씩 대가를 지급하고 건설업면허 명의만 빌려 접수하였을 뿐 쟁점주택들에 대한 시공은 청구인들이 진행하였다. 청구인 OOO는 건설업 명의사용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들은 토지선정, 사업성분석, 토지구입, 주택공사 등 쟁점주택들 건축을 위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쟁점주택들을 시공했다면 하자보증 역시 건설사들이 발급해야 하지만 쟁점주택들에 대한 하자보증은 청구인들이 발급하였고, 쟁점주택들 공사와 관련한 산재고용보험료 역시 청구인들이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공사 관련 매입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들로서는 매입자료 수취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 이를 적극적으로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자료가 부족한 것일 뿐 실제 공사는 청구인들이 진행한 것이므로 쟁점주택들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활동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들 분양수입금액에 대비하여 적격증빙에 의한 필요경비금액이 미미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주택둘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는 않았지만 투입한 일부 주요 공사경비에 대하여 통장을 통해서 송금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분양수입금액 대비 공사비용의 비율을 주택별로 47%~68.3%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에 대한 개요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정의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하는 것이고, 실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이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택들의 착공신고서에 공사시공자로 건설사들이 기재된 것은 건설업면허 명의만 빌려서 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벌금납부내역 및 하자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들을 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는 아니며, 청구인 OOO의 경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들 분양수입금액에 비하여 적격증빙에 의한 매입금액 비율이 매우 낮아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토지선정, 사업성분석, 토지구입, 주택 주요공사 등 모든 주택신축 공정과정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주요 부분하도급 자료나, 주요자재매입 등에 대한 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F 건 설 업(41 ~ 42)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들과 관련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주택들의 건축물대장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쟁점주택들의 건축물대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들의 사업흐름에 따라 토지선정(주변환경과 도로상황 파악을 위한 현지 확인), 사업성분석(설계사무소 가설계를 통해 신축가능 세대수와 면적을 계산하여 사업성 검토), 토지구입까지 청구인들이 관리한 내용 설명과 쟁점주택들에 대한 공사내역과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영수증,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OOO 필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시공자로 주식회사 OOO을 신고한 사실)에 대한 OOO경찰서의 출석요구서와 청구인 OOO가 OOO지방검찰청에 벌금 OOO원을 송금한 영수증(2016.11.29.)을 제출하였다.
(3) 쟁점주택들의 분양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 내역 비율에 대해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그리고 일용직 인건비를 반영한 <표4>를 제시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레미콘, 철근, 설비공사, 전기공사, 설계비, 실내인테리어 등의 송금내역과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작성한 <표5>를 제시하면서 청구인들이 직접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한 공사원가 분석은 청구인들이 지출한 공사비 내역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4> 처분청 제시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 OOO <표5> 청구인들 제시 분양수입금액 및 공사비용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들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들을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건설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건설사들의 명의를 빌려 이 건 주택신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들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관리․감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합계액이 쟁점주택들의 분양수입금액 대비 미미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으로는 각 쟁점주택들을 청구인들이 신축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 등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