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2015.8.17.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2015.8.17.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의 형인 OOO가 2015.8.17.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인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고소장 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실제 OOO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8.17.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사원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변동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 조회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2015.8.17.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 조회 내역(등기번호 1099419262***)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036일이 경과한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