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8-서-2853 선고일 2018.09.28

쟁점 토지 양도 시(2014.7.14.) 시행되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과 관련한 거리기준이 20킬로미터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거리가 25.81km로써 이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29. 취득한 OOO 답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7.14.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를 하였다.
  • 나. OOO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8.4.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인은 주말과 휴일에 가족들과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주말영농목적에 사용하는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 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별도의 농약, 비료 등의 구입증빙, 농작물판매사실증명이 없더라도 자경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조특법이 2015.2.3. 개정․시행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관련한 재촌요건 중 거리기준이 30km 이내로 확대되기 이전에는 거리기준이 20km 이내로 되어 있었는바, 2014.7.14.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간의 거리가 20km 이내 이어야 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지취득 요건 중 거리요건이 2012년 11월에 20km에서 30km로 확대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26km임에도 농지취득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만일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가)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의제되고, 실제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가족 등과 쟁점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여 고추, 고구마, 상추, 토마토, 콩, 무, 배추 등을 재배한 사실이 나타나는 당시 사진과 주변 농민들의 인우보증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그 이전인 2002.8.29.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실제 쟁점토지를 2003.1.1. 이후부터 농지법에 따른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토지의 인터넷 항공사진OOO에 의하면 2009년부터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년 6월부터 OOO에 거주하다가 2014.9.29. OOO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68년 10월부터 OOO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인 OOO로부터 쟁점토지까지 직선거리는 25.81㎞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법상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미만의 농지를 말하는데, (나) 청구인은 2003.1.1.이전인 2002.8.2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경작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5) 농지법(2002.12.18. 법률 제67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의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 농지법(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 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29. 취득한 쟁점토지OOO를 2014.7.14.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촬영일시 2002.1.31., 2009.4.29., 2010.9.29., 2016.9.13.)을 제출하였으나, 해상도가 낮아 쟁점토지의 이용 현황을 명확하게 식별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인근 주민 OOO 외 2인, 형부 OOO, 언니 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2014.7.14.) 시행되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과 관련한 거리기준이 20킬로미터 이내이나,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거리(25.81㎞)가 이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인터넷에서 확인한 항공사진OOO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2009년부터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 이용현황은 그 심리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5) 처분청은농지법상 주말영농목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도록 개정규정이 시행된 시기인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그 이전인 2002.8.2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실제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2014.7.14.) 시행되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재촌 요건과 관련한 거리기준이 20킬로미터 이내이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25.81㎞로써 이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자경 여부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또한, 농지법상 주말영농목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시기인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바(조심 2012서710, 2012.4.3., 같은 뜻임), 청구인이 그 이전인 2002.8.29.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