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845 선고일 2018.11.19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 MVNO(알뜰폰) 및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서, 고객이 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MVNO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사용기간, 요금제, 관련 서비스 결합 여부 등에 따라 사용료 등에 차등을 두어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고객이 의무사용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등 약정위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위약금(할인반환금 및 설치비 등)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2017년 제2기 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위약금 OOO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계약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위약금을 이미 공급이 완료된 상품서비스의 대가라고 보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을 무시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의제적이며,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신고하거나 인가받지 아니한 요금제를 임의로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할인반환금이란 표현만으로 종전에 공급받았던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을 지급, 정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용역 공급의 대가는 이용자가 청구법인에게 당초의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따라 다달이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지급되었고, 의무사용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약정을 해지함으로써 이미 할인받은 금액 중의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의 위약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이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의 할인금액을 기초로 한다고 하여 그것이 용역 공급의 직접적 대가라고 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위약금은 당초 할인판매로 인하여 인식하지 않았던 매출액 상당액 중 일부를 약정위반에 근거하여 회수한 것이다. 이는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관계로 받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초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었던 할인액이 반환된 것이므로 결국 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공급가액이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고객들은 청구법인과 ‘약정기간’ 등을 선택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러한 ‘약정기간’ 등이 공급조건에 해당하며 고객들이 받는 할인혜택은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바, 고객들이 의무사용약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돈의 성격은 ‘약정기간의 준수’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에 따른 매출에누리의 환수액 또는 부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즉 과세표준에 당연히 산입되는 것이다.

(4)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에서는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은 손해배상금 중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약금이라고 칭한다고 하여 모든 위약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만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5) 쟁점위약금은 그 산식을 보더라도 당초 약정기간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약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위약금액(할인액반환금)’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초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요금할인액을 고객의 약정해지에 따라 일정금액 회수한 것이고, 애초에 요금할인 등이 없었더라면 쟁점위약금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는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과 분명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고객이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MVNO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기간, 요금제, 관련 서비스 결합 여부 등에 따라 요금 등에 차등을 두어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의무사용약정기간 내 중도해지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쟁점위약금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이용약관 및 서비스이용계약서에 표시한 위약금 관련 규정 및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중 마. 유선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한 할인반환금 및 변상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른 요금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 (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중 6. 요금할인 란은 다양한 할인혜택을 소개하는 한편,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 추가 할인된 요금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산정식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요금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 (다)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중 6 장비임대료/변상금과 관련한 할인반환금 및 변상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방송서비스 이용약관 중 할인액반환금 산정식 (마) ‘OOO’ 서비스 이용약관 중 위약금 관련 규정 (바) ‘OOO’ 서비스 이용계약서상 할인액 반환금 종류는 약정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등이 있으며, 그 반환금 산정방식은 이용개월 수 × (사용기간 기본이용료 - 역정기간 기본이용료)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위약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중도해지시점까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던 금액의 합계액에 의무사용약정을 개시한 때로부터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위약금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상품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객과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상품서비스 대가인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의무사용약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인 점, 쟁점위약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중도해지시점까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던 금액의 합계액에 의무사용약정을 개시한 때로부터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위약금 할인율 등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쟁점위약금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으로 보아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고객에게 제공하였던 상품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일부이자 고객의 중도해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쟁점위약금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한 금액의 총액이 아니라 위약금 할인율 등이 반영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쟁점위약금의 산정방식에 고객이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3264, 2018.9.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