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해외출자법인의 안정 및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부득히 쟁점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대관계인 거래상대방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이유가 없고, 거래가액은 상호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의사로 결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은 해외출자법인의 안정 및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부득히 쟁점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대관계인 거래상대방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이유가 없고, 거래가액은 상호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의사로 결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3.19.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해외사업에 경험이 없던 청구법인은 베트남을 잘 알고 있던 OOO을 해외출자법인의 법인장으로 고용하고 업무를 맡겼으나, OOO이 마치 해외출자법인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할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로 출자자분을 변경시켰으며, 베트남 국세청에 청구법인을 고발하는 등 횡령․사기 사건으로 청구법인과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다. 이러한 다툼을 종식하고, 해외출자법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OOO에게 해외출자법인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고, 여러차례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쟁점지분을 당초 출자액(OOO)을 기준으로 하여 매도가액(OOO원)을 합의한 것이다. 이후 2년정도가 지나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매수할 때에는, 다시 OOO․OOO와의 다툼이 발생할 것 같았고, 이러한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 세법에 의한 해외출자법인의 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매수가액(OOO원)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적대관계에 있는 OOO에게 쟁점지분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이유가 없고, OOO원이 저가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 등을 제시하였다면 OOO과의 다툼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며, 쟁점지분의 거래가액은 상호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의사로 결정한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지분을 2014.11.13. 청구법인에게 다시 양도한 후 베트남 과세관청에 자진신고하였는 바, 베트남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 베트남 동(OOO원)으로 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개인소득세 OOO 베트남 동을 고지한바, 장OOO의 취득가액이 곧 청구법인의 양도가액이라 할 것이다. OOO 베트남 과세당국이 OOO가 신고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그대로 결정한 것은 위 가액을 내부적으로 평가하여 시인한 것이고, 베트남 과세당국이 결정한 OOO의 취득가액(OOO원)은 상증법 시행령 58조의3 제1항 후단에 규정한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경제상황과 세법체계가 전혀 다르고, 보충적평가의 기본이 되는 법인세 신고서는 유사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쟁점지분을 평가할 수 없으며, 베트남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또한 우리나라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손익액을 산출한 후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환원하여 순손익 가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법 상 회사채 수익률은 10%인바, 이는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의 미래수익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베트남에 소재하는 해외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이 율을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즉, 평가대상기간 중 우리나라와 베트남 기준금리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베트남의 이자율은 우리나라의 이자율보다 3.5배에서 4.6배로서 달하므로, 이 베트남 이자율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면 순손익가치는 줄어들 것이다. OOO
(4) 가사 쟁점지분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과세당국은 해외현지법인의 2010~2011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 없는 비용’을 공제하였다고 보아 2010사업년도 OOO 베트남동(원화 약 OOO)을, 2011 사업년도에 OOO 베트남동(원화 약 OOO원)을 부인한 바, 해외출자법인은 각각 당해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익금으로 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국내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에서 위 비용은 순자산의 감소에 해당하므로, 국내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해외출자법인의 주식을 45%나 양도하면서 정당한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단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의 주장을 수용하여 쟁점지분을 액면가액에 양도하였으며, 2014.11.13. OOO로부터 동일한 주식을 재매입할 때에는 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매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주식 양수도로 OOO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결과적으로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다.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가액이 정당한 가액이라면 재취득 시에도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년 만에 동일인에게 같은 주식을 양수도하며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의 일관성이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의 거래라 볼 수 없는바, 쟁점 지분의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이 소재하는 베트남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가 2014.11.13.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결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가액을 베트남 과세당국의 평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베트남은 지분양도차익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베트남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클수록 과세소득이 커지므로, 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해 별도의 평가나 경정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그대로 신고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해외출자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공장이고, 사업장이 베트남일 뿐 순수 청구법인의 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매달 하노이를 방문하여 업무를 챙기며,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해외지사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는바,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하여 쟁점지분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평가시 3년만기 회사채발행 이자율(10%)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기준금리를 비교하였으나, 이는 국가 간의 기준금리 차이와 회사채 이자율의 차이를 동일시하여 그 비율을 유추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기준금리는 계속 변한 반면 순손익가치환율(10%)은 변하지 않았는바, 기준금리와 회사채발행 이자율을 동일시하기 어렵다.
(4) 베트남의 세법은 국내 법인세법의 자산과 부채, 소득을 인식하는 기준은 유사하고, 베트남의 세무회계도 국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을 근간으로 하며, 용어나 절차 등의 미세한 부분의 차이가 있을 뿐 익금과 손금의 조정을 통한 소득금액의 인식기준이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유사하다. OOO 처분청은 베트남 현지의 회계법인에서 받은 법인세 신고서와 재무 제표를 근거로 쟁점지분 평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득 결정에 왜곡 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베트남의 소득조정사항 중에서, 쟁점지분 평가시 반영된 것은 <표3>과 같이 B2․B4․B7의 3가지 항목이다. OOO 2010사업연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B7 항목 및 2011사업연도의 B4․ B7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증빙불비로 인한 손금불산입 조정사항들이고, 이것이 실제 사용된 비용이지만 단지 세금계산서만 없다고 해서 비용이 불인정된 것인지 아니면 가공 매입 등으로 인한 부인인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을 것이나 관련 증빙 제시가 없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처분청은,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표4>․<표5>와 같이 쟁점지분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해외출자법인의 재무제표․베트남 법인세 신고서․감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하였다. OOO OOO
(2) 출자(투자)지분 양도․양수 계약서(2012.4.3.)에, 양도인 청구법인․양수인 OOO는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100% 출자한 총 불입자본금 OOO 중 55%를 제외한 45%를 양수인에게 명의 개서하기로 하고, 양도․양수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2018.12.13. 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리인은 2000년 후반까지 OOO의 협박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베트남에 입국조차 하기 어려웠고, 해외출자법인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 45%의 주식을 OOO원 매도하라는 OOO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으며, 당초 청구법인은 55%이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매각하였으나 베트남의 OOO는 67% 지분을 확보하여야 경영권을 방어 할 수 있는바, 이에 OOO은 쟁점주식 중 일부를 베트남 마피아에게 양도하여 회사를 어렵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부득히 쟁점지분을 다시 매수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거래가 표면상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는 회사 보호 및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한 합리적인 거래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의 다툼을 종식하고, 해외출자법인의 안정 및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부득히 쟁점지분을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대관계인 OOO․OOO에게 쟁점지분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이유가 없고, 쟁점지분의 거래가액은 상호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의사로 결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판단되는 점, 또한 이 건과 같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과의 다툼 종식 및 해외출자법인의 안정 등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지분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