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842 선고일 2019.05.29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상 현금 또는 CD기를 통한 출금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과 상품매입내역서 상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3.9. 청구인 OOO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청구인 OOO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16.6.20. 개업하여 2017.7.3.까지 컴퓨터 부품(cpu, ssd 등)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업자(상호: OOO)이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청구인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12.21. 개업하여 2016.12.23.까지 컴퓨터 부품(cpu, ssd 등)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업자(상호: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각각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였고, 2017.5.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다음 <표>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여 2018.3.9.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사업장은 특성상 관련 제품을 OOO에서 현찰로 최저가 매입하여 온라인으로 최저가 판매를 해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100% 현금 매입을 하지 않으면 온라인 판매가격을 맞출 수 없었고, 이에 청구인들은 관련 제품을 OOO에서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였으며, 처분청에 증빙자료로 “통장에서 인출한 내용에 대한 관련 서류와 매입원장 및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입금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관련 매입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금융계좌의 현금입출금 내역이 매입처를 밝히기에 부족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형태 및 거래구조에 따라 매출원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동종업계의 매입원가비율을 참고하는 등 방법으로 매입 금액 중 최소한 일정 비율만큼이라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그 거래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소득금액이나 필요경비를 밝힐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결정 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5582 판결, 같은 뜻임)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당기 매입비용, 판매비 및 관리비 중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이 1.9%(청구인 OOO) 내지 3.8%(청구인 OOO)에 불과하고, 청구인들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 또는 CD기를 통하여 출금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이 제품을 구입한 매입처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음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고, 상품 계정별원장에 거래처의 상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은 2016.6.20.부터 2017.7.3.까지 OOO에서 쟁점사업장 중 OOO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OOO를 운영하기 이전인 2006년부터 다음 <표1>과 같이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청구인 OOO은 2015.12.21.부터 2016.12.23.까지 청구인 OOO과 같은 장소에서 쟁점사업장 중 OOO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OOO을 운영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같은 <표1>과 같이 비슷한 업종의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표1> 청구인들 사업이력

  • 주) 주업태 및 종목이 서비스/도서대여로 되어 있는 OOO도 부업종은 소매/전자상거래인 것으로 확인됨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은 2017.5.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기조정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OOO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원가가 OOO(기초 상품재고 OOO원 + 당기 상품매입액 OOO- 기말 상품재고 OOO원)이며, 판매비 및 관리비는 OOO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OOO은 2017.5.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기조정에 따라 같은 <표2>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OOO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원가가 OOO(기초 상품재고 OOO원 + 당기 상품매입액 OOO- 기말 상품재고 OOO원)이며, 판매비 및 관리비는 OOO천원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다)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사후검증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이 청구인 OOO의 경우 1.9%, 청구인 OOO의 경우 3.8%에 불과하였다.

2. 청구인들은 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시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부부관계인 청구인들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배우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2018.1.16. 청구인들에게 “컴퓨터 부품을 구입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등 서류 일체, 매입처별 매입금액 및 대금지급 증빙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18.1.22. “청구인들은 사업 특성상 OOO등지의 전자상가에서는 아무런 인적사항이나 관련 사업자 등을 밝힐 수 없을 뿐더러 연락처도 알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사후검증 결과,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각 ①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 및 기준경비율(13%)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비를 차감한 “기준소득금액”과 ②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8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3.2 내지 2.6)을 적용하여 산정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2018.3.9.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3>과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3>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 내역 (단위: 천원) (마) 청구인 OOO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상품 계정별원장, 상품매입내역서, 청구인들 명의의 OOO은행 통장 등의 입출금 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의 상품 계정별원장에 따른 월별 매입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제출된 상품 계정별원장에 거래처의 상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의 월별 매입내역(계정별원장) (단위: 천원)

2. 청구인 OOO이 제출한 상품매입내역서에는 매입일자, 품명,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품매입내역서 상의 결제일자, 결제금액 등이 계정별원장의 상품 매입일자, 매입금액 등과 일치하며, 2016년 7월~12월까지의 매입 누계액과 결제금액 합계액은 OOO천원으로 일치하고,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나타나는 현금 또는 CD기를 통한 출금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과 상품매입 내역서 상 일자 및 금액”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OOO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상품 계정별원장, 상품매입내역서, 청구인들 명의의 OOO은행 통장 등의 입출금 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의 상품 계정별원장에 따른 월별 매입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제출된 상품 계정별원장에 거래처의 상호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의 월별 매입내역(계정별원장) (단위: 천원)

2. 청구인 OOO이 제출한 상품매입내역서상 매입일자, 품명,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상품매입내역서 상의 결제일자, 결제금액 등이 계정별원장의 상품 매입일자, 매입금액 등과 일치하며, 2016년 1월~7월까지의 매입 누계액과 결제금액 합계액은 OOO으로 일치하고,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나타나는 현금 또는 CD기를 통한 출금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과 상품매입 내역서 상 일자 및 금액”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작성·비치한 계정별원장, 상품매입내역서 등에 의해 매입 상대방 및 매입 물품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면서 계정별원장 및 상품매입내역서 등을 작성·비치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계정별원장에 상품 매입일자, 적요(상품 현금매입) 및 매입금액 등을 기재하고, 상품매입내역서에 매입일자, 품명,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품매입내역서 상의 결제일자, 결제금액 등이 계정별원장의 상품 매입일자, 매입금액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매입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지출증빙은 없으나, 청구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대형 제조사가 제조한 컴퓨터 부품(cpu, ssd 등)을 판매하고 있어 그에 대응하는 매입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상품매입내역서에 매입 품목, 수량, 단가 등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상 현금 또는 CD기를 통한 출금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과 상품매입내역서 상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들이 실제로 물품을 매입한 후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달리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되었다는 등의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도 계산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81조 제4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1.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4)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2017.3.30. 제정 국세청 고시 제2017-7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6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525101 소매/전자상거래업 86.0 1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