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자의 소득금액 산정내역 자료만으로는 체납자의 확정 국세체납액을 알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체납자의 국세체납액이 나타나고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있어 보이므로 배당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자의 소득금액 산정내역 자료만으로는 체납자의 확정 국세체납액을 알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체납자의 국세체납액이 나타나고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있어 보이므로 배당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8.8.29. OOO(수탁자)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을종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9.6.30.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변경하였고, 2010.8.18., 2010.12.10., 2011.4.22. 각 관리형토지신탁 변경(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신탁계약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OOO은 수익자인 OOO과 신탁재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신탁재산 OOO원 중 공탁비용 등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공탁하였다. (다) 위 공탁과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배당(2012타기1875, 2013.3.28.)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위 배당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2013.12.17. 위 배당 중 피고(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원고 OOO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원고 OOO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2013가합5211, 2013.12.17.)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른 배당표 경정(2014.1.2.)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이후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배당결정(2013타경30715, 2014.6.27.)에 의해 OOO원을 배분받았다. (바) 이후 처분청을 피고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OOO고등법원은 2016.9.5.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2016나2020006 부당이득금)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7.4.13.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2016가합571129 부당이득금)을 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OOO의 국세체납액이 총 OOO원으로 결정된 것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동 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분양대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납액에 비교하여 처분청이 OOO원을 초과하여 배분받음에 따라 후순위채권자인 청구인들이 배분을 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의 국세체납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소득금액 산정내역 자료만으로는 OOO의 확정 국세체납액을 알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OOO의 국세체납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법원판결문 등에서 OOO의 국세체납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경매①․② 및 쟁점부동산 경매에 의해 배분받은 금액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OOO의 국세체납액인 OOO원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OOO)이 2018.2.8.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