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부동산 공매로 처분청이 AA원을 배당받아 청구인들이 배당받지 못했다는 주장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835 선고일 2018.10.17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자의 소득금액 산정내역 자료만으로는 체납자의 확정 국세체납액을 알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체납자의 국세체납액이 나타나고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있어 보이므로 배당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04.2.4. 매매를 원인으로 OOO 대 53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8.29.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5.16.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3층~지상 1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동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7.7.18. 위 근린생활시설 중 제502호(OOO 소유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뒤, 2017.7.26. OOO에 의뢰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 다. OOO는 2018.2.8.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금액 OOO원에 대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OOO원, 2순위 OOO(임금채권) OOO원, 3순위 OOO OOO원, 4순위 처분청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들에 대한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OOO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을 하고 신탁사업 종료시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수익금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OOO의 소득금액을 추정해 보면 수익은 총 분양대금 OOO원이고, 비용은 대출금 등 총 OOO원으로 잔액 OOO원이 OOO의 소득금액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합계 OOO원)을 국세체납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이는 OOO지방법원 2013가합5211 배당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의 수익금은 순이익으로서 OOO이 OOO에게 지급해야할 정산금이 OOO원에 불과하므로 OOO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며, 설령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2.3.2. 압류에 관계된 2011.1. 중간예납/예정고지 종합소득세 OOO원, 가산금 OOO 합계 OOO원의 범위 내에서 배당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OOO은 2012.11.19. 채권자들의 요구로 OOO의 신탁 잔여수익금 중 현금 OOO원과 부동산 3채를 제외한 OOO원을 현금공탁하였고, 이에 대한 경매절차(OOO지방법원 2012타기1875, 이하 “쟁점경매①”이라 한다)에서 처분청은 2013.3.28. 압류권자로서 OOO원을 배분받았으며, 이후 OOO의 잔여 신탁재산 중 부동산 2채에 대한 경매절차(OOO지방법원 2013타경30715, 이하 “쟁점경매②”라 한다)에서 처분청은 2014.6.27. 압류권자로서 OOO원을 배분받는 등 2차례에 걸쳐 OOO원을 배분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OOO은 2011.11.3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렇다면 처분청은 총 배분받은 금액 OOO원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의 잔여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8.2.8. 또다시 OOO원을 배분받음으로써 후순위채권자인 청구인들이 배분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경매①에 의한 처분청의 배당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쟁점경매②에 의한 처분청의 배당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쟁점경매①에 대한 당초 처분청의 배당금액은 OOO원이었으나, 배당이의(2013가합5211)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이 배당경정되었으며, 이후 처분청을 피고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OOO고등법원 2016.9.5. 선고 2016나2020006 부당이득금)으로 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이 지급되는 등 쟁점경매①에 의한 처분청이 실제지급받은 배분금액은 OOO원(이자 포함)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이 2011.11.30. 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의 결정세액인 OOO원이 채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많은 OOO원을 교부청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나 납부기한 이후의 가산금, 이후 추가적인 세액결정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액으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한 OOO의 국세체납액(합계 OOO원)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또한, 청구인들은 OOO의 분양대금 추정액(OOO원)에서 대출금과 그 이자, 공사대금, 분양대행수수료 등 총 필요경비 추정액(OOO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하였는데, 이는 추정소득금액일 뿐 처분청의 교부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8.2.8. 처분청이 OOO원을 배분받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8.2.8. 쟁점부동산 공매에 의해 처분청이 OOO원을 배분받음에 따라 청구인들이 배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8.8.29. OOO(수탁자)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을종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9.6.30.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변경하였고, 2010.8.18., 2010.12.10., 2011.4.22. 각 관리형토지신탁 변경(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신탁계약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OOO은 수익자인 OOO과 신탁재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신탁재산 OOO원 중 공탁비용 등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공탁하였다. (다) 위 공탁과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배당(2012타기1875, 2013.3.28.)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위 배당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2013.12.17. 위 배당 중 피고(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원고 OOO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원고 OOO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2013가합5211, 2013.12.17.)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른 배당표 경정(2014.1.2.)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이후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배당결정(2013타경30715, 2014.6.27.)에 의해 OOO원을 배분받았다. (바) 이후 처분청을 피고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OOO고등법원은 2016.9.5.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2016나2020006 부당이득금)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7.4.13.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2016가합571129 부당이득금)을 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OOO의 국세체납액이 총 OOO원으로 결정된 것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동 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분양대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납액에 비교하여 처분청이 OOO원을 초과하여 배분받음에 따라 후순위채권자인 청구인들이 배분을 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의 국세체납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소득금액 산정내역 자료만으로는 OOO의 확정 국세체납액을 알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OOO의 국세체납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법원판결문 등에서 OOO의 국세체납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경매①․② 및 쟁점부동산 경매에 의해 배분받은 금액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OOO의 국세체납액인 OOO원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OOO)이 2018.2.8.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