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831 선고일 2018.09.27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27. 박OOO와 공동으로 OOO를 취득하였고, 2012.12.31. 박OOO와 동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4.5.20. 근린생활시설 3개호 및 오피스텔 19개호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동 오피스텔 총 22개호 중 21개호를 2014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 또는 무신고하였으며, 관련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쟁점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8.5.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어머니 박OOO은 2011년 초 쟁점토지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 중 OOO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청구인은 시어머니가 다시 사업에 성공적으로 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아들여 쟁점토지 및 쟁점오피스텔의 명의상 소유자이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공동대표자가 되기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 및 쟁점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였고, 시어머니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자로서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진행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처분 및 임대도 시어머니가 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거로 내세운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등은 사인 간의 대금 관계에 대한 서류일 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ㆍ쟁점토지 등기ㆍ건축허가ㆍ쟁점오피스텔 건물 보존등기에 청구인이 모두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대출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 판매대금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를 전적으로 시어머니가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최초 사업자등록 시 신청서류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12.12.31.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 항목의 이메일 주소OOO가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하여 OOO의 환급세액을 청구인 명의의 OOO로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닌 시어머니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은 실소유자와 합의하에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오피스텔의 등기가 이루어 지고 4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5.1.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자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시어머니는 무재산자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런 경우에까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단서 생략)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박OOO와 공동(공동사업 지분 70%)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2.12.31.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2017.5.1. 폐업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판매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는 자신은 신용불량인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고, 박OOO의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자신의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2. 박OOO은 2011.3.14.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해 김OOO에게 2012.5.4.~2016.4.29.까지 6차례에 걸쳐 OOO을 차용하였고, 이중 2012.5.30. OOO을 변제하였으며, 조OOO으로부터 각각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OOO, 소방재료 기계구입 OOO, 조적공사 OOO, 석재공사 OOO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어음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박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4년의 기간 동안 명의 대여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이메일 등을 쟁점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이 박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박OOO에게 임의로 명의를 대여한 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외견상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점, 박OOO은 신용불량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담세능력이 없다고 보여, 이런 경우에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