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단서 생략)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박OOO와 공동(공동사업 지분 70%)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2.12.31.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2017.5.1. 폐업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판매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는 자신은 신용불량인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고, 박OOO의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자신의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2. 박OOO은 2011.3.14.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해 김OOO에게 2012.5.4.~2016.4.29.까지 6차례에 걸쳐 OOO을 차용하였고, 이중 2012.5.30. OOO을 변제하였으며, 조OOO으로부터 각각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OOO, 소방재료 기계구입 OOO, 조적공사 OOO, 석재공사 OOO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어음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박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4년의 기간 동안 명의 대여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이메일 등을 쟁점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이 박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박OOO에게 임의로 명의를 대여한 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외견상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점, 박OOO은 신용불량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담세능력이 없다고 보여, 이런 경우에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