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2819 선고일 2018-11-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연명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o억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14. 부친 채OOO(31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6.9.5. OOO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임차보증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2017.6.7.부터 2017.9.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3.2.2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하였고, OOO원은 2013.3.2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아들 박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2013.8.1., 2013.8.16. 변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규정에 따라 계산한 적정이자 OOO원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각 산입하여 2017.12.8. 청구인에게 아래 <표2>과 같이 2013~2016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및 2016.6.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임에도 이를 무상대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2010.4.8. 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상 전출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가까운 지인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전세를 얻어주고 전세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부득이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15.6.23.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서 장녀인 청구인과 동거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전세를 얻을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쟁점아파트가 아님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무상대출 등으로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월 16일경 OOO지점에서 OOO원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의 진료확인서를 보면 2012년~2016년 합계 99회(2012년 36회, 2013년 11회, 2014년 13회, 2015년 26회, 2016년 13회) 쟁점아파트 인근 병원을 내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7.9.20. 쟁점금액을 무상대출 받았다고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2017.6.7.부터 2017.9.4.까지 상속세 조사를 받으면서 처분청은 조사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서를 2017.8.29.까지 보내면서 조사종결일인 2017.9.4.까지 제출요구 하였고, 조사종결 직전에 근거자료가 미흡하다며 무상대출 등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요청하여 작성․제출한 것이다.

(4) 조사기간 이후에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OOO카드사로부터 피상속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오전에 쟁점아파트 인근 OOO역을 출발하여 오후에 OOO역으로 돌아오는 교통카드 사용내역(2013년 695회, 2014년 681회, 2015년 640회, 2016년 44회 합계 2,060회)을 확인하였는바, 피상속인이 OOO역에서 콜라텍이 있는 OOO동까지 왕복하며 사용한 내역으로 이러한 증빙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인근에 채OOO이 거주하고 있으나, 시부모님이 생존하여 있고, 사망한 채OOO 가족의 거주지인 OOO는 전용면적이 84.92㎡로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어 동거봉양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아 2004년경 시부모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동거봉양이 가능한 청구인이 하였다.

(5) 처분청은 OOO원 중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OOO원을 대여금으로 반영한 것을 이유로 쟁점금액인 OOO원을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OOO원은 대여하기로 한 피상속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의 전 주소지 OOO의 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상 조회한 금액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청구인은 전 주소지에 임차보증금 OOO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한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로 결정하였음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처분하여 국세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무상대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OOO원 중 쟁점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이서하였으며, OOO원은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은 모두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채OOO이 2010.4.8. 개인적인 이유로 쟁점외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하였을뿐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며 쟁점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OOO지점의 금융거래내역, 진료확인서 및OOO역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인근에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 채OOO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잔금지급을 약정한 2013.2.26.과 같은 날에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을 신고한 후 2017.11.10. 전출신고 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0.4.8. 쟁점외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였다가 2013.4.9. 쟁점외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단지의 102동 202호를 거쳐 2015.6.23.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 하였다는 주장이나 주민등록법 제16조에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OOO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종전의 처분을 유지한 것은 국세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청구인의 아들인 박OOO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 등 당초 조사내용과 같아 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개정 2016.3.7>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개정 2012.2.28>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14.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6.9.5. 위 <표1>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2016.12.26.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2017.6.7.부터 2017.9.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인은 청구인(52년생, 여), 채OOO과 채OOO의 대습상속인은 OOO이다. (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2013.2.26. OOO원, 사위 박OOO(청구인의 남편)에게 OOO원을 무상대여함으로써 무상대여자금의 이자상당액인 OOO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 및 상속세 OOO원을 경정(결정)하고자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무상대여자금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연명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2.12.22.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13.2.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419802--658)에서 출금된 OOO원의 ‘대체출금전표’ 사본과 ‘수표정보 내역서’(수표번호: 25**11, 1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서한 내역이 있고, 김OOO이라는 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5.3.19.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037--**-998)에서 출금된 OOO원의 ‘대체출금전표’ 사본과 ‘수표정보 내역서’(수표 총 8매 중 2매 제출. 수표번호: 36684, 36691)에 의하면 임대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232-84-842, 232-003-413)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13.3.2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037---998)에서 출금된 OOO원의 ‘대체출금전표’ 사본과 ‘수표정보 내역서’(수표번호: 284*37, 1매)에 의하면, 박OOO(청구인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됨) 및 조OOO(관계는 알 수 없음)가 이서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박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835--**-103)로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 전세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과 사실상 동거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금전무상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2015.6.23. 쟁점아파트에 전입하기 이전에 쟁점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강변역지점에서 57건(2012년 10건, 2013년 16건, 2014년 15건, 2015년 15건, 2016년 1건)이 출금되었고, 17건(2012년 5건,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4건)을 제외하고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6>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일부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OOO(2매, OOO 소재)을 2012년 12회, 2015년 24회, 2016년 13회, OOO을 2011년 1회, 2012년 5회, 2013년 4회, 2014년 6회, 2015년 1회, OOO을 2010년 4회, 2011년 1회, 2012년 18회, 2013년 3회, 2014년 1회를 각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피상속인의 진료확인서 중 일부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서 승차하여 OOO역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OOO역으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된다며 제출한 피상속인의 시니어교통카드사용내역(총 29매)에 의하면 2013.1.31.부터 2016.1.26.까지 총 2,060건 상당의 사용내역이 나타난다. <표8> 피상속인의 시니어교통카드사용내역

(7) OOO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재조사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처분청이 2018.3.5.부터 2018.5.3.까지 재조사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8) 피상속인,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들의 2013년 전후 주민등록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9)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시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15>와 같이 2013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자료를, 청구인은 아래 <표16>과 같이 2011년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임에도 이를 무상대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 중 OOO원이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의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원의 수표는 청구인의 자 박OOO이 이서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인근 금융기관의 출금내역, 진료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며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인근에 청구인 외에 채OOO 등 다른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연명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남편 박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