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815 선고일 2018.11.16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업종상 위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동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부터 OOO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사업중개주선)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4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은 거래질서 조사결과,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매입과다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O장은 주류유통과정 추적 조사결과,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 정부가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한 사업에 관한 영업활동(소비자 모집)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체 영업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광고대행업자나 2차 영업중개자를 활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광고 및 영업 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한 물품(가전제품 등 잡화)을 매입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내역 조사결과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만든 정황이 확인되므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OOO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조사당시 사업장에는 잡화 재고가 없었으며, 잡화를 총괄관리한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경리직원이 지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장과 OOO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바, 과세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1. OOO(전기부품 도소매업)은 2014년 제2기에 OOO(청구인)에게 광고대행 및 용역료 명목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두 업체는 업종이 상이하고 거래대금도 청구인이 OOO에 입금하면 OOO이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 (나) OOO

1. OOO은 9명의 직원과 4대의 주류배송차량으로 사업중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에 의하면 수도권 소재 OOO 마트를 거래처로 하여 주류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거래처는 OOO이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거래처이다.

2. 실제 대표 OOO 및 경리직원 등에 대한 문답과정, 주요 거래처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소명, 주류판매계산서 등 배송증빙 등에 의하면, OOO의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중 OOO에 수록된 내용이 실제 거래내용을 반영하나, 세금계산서는 OOO의 내용을 이용하여 과다 또는 과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OOO은 주류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주류 물량에 맞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거래처, 거래하지 않은 거래처, 무면허 중간상인들이 임의제시한 거래처 등에게 교부하였다.
  • 나) OOO은 실제 주류판매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가공 교부함에 따라 대금결재를 실제 거래한 것처럼 금융조작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란에 잡화 외 또는 주류 외로 기재하였다.
  • 다) 사업장 방문시 잡화 재고를 확인할 수 없었고, OOO은 잡화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의 지시로 경리직원이 임의발행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광고 및 영업 대행 용역을 공급받았다며, 매입 및 대금지급 내역, 신문게재 신탁서, 영업점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표, 확인서 등을, OOO으로부터 물품(잡화)을 매입하였다며, 매입 및 대금지급 내역,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사업 관련 광고 및 영업을 OOO에게 외주하고, 그 영업을 위한 잡화를 OOO으로부터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업종상 위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동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OOO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대표 OOO의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이 잡화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