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업종상 위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동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업종상 위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동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은 OOO장과 OOO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바, 과세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1. OOO(전기부품 도소매업)은 2014년 제2기에 OOO(청구인)에게 광고대행 및 용역료 명목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두 업체는 업종이 상이하고 거래대금도 청구인이 OOO에 입금하면 OOO이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 (나) OOO
1. OOO은 9명의 직원과 4대의 주류배송차량으로 사업중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에 의하면 수도권 소재 OOO 마트를 거래처로 하여 주류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거래처는 OOO이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거래처이다.
2. 실제 대표 OOO 및 경리직원 등에 대한 문답과정, 주요 거래처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소명, 주류판매계산서 등 배송증빙 등에 의하면, OOO의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중 OOO에 수록된 내용이 실제 거래내용을 반영하나, 세금계산서는 OOO의 내용을 이용하여 과다 또는 과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광고 및 영업 대행 용역을 공급받았다며, 매입 및 대금지급 내역, 신문게재 신탁서, 영업점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표, 확인서 등을, OOO으로부터 물품(잡화)을 매입하였다며, 매입 및 대금지급 내역,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사업 관련 광고 및 영업을 OOO에게 외주하고, 그 영업을 위한 잡화를 OOO으로부터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업종상 위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동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OOO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대표 OOO의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이 잡화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