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810 선고일 2020.06.30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철강 및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반도체 제조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 및 OOO과 통칭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청구법인들은 2014년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OOO’에 속하였으나, OOO은 2015.2.2. OOO에서, OOO은 2016.4.15. OOO에서 인수하여 현재는 OOO만 OOO의 계열사에 해당한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23.부터 2015. 5.15.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OOO 등의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문자상표 및 도형상표에 대한 상표권과 통칭하여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보유․관리하면서 2010∼2014사업연도 중 OOO의 계열사들에게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계열사 매출액 -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25%, 금융법인 0.1%)](이하 “쟁점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시가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5.6.9. OOO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조심 2015서4827, 이하 “선행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19.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OOO의 10개 계열사가 쟁점상표권을 공동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0개의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하 “선행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금 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배분한 후 이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고, <별지>와 같이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등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일부 계열사는 청구법인들이 등록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구 「상표법」 제41조 제1항), 타인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상표권자 그 타인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7.4.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지만, 상표권은 등록한 지정 상품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들의 쟁점상표권 관련 지정상품은 제01류 비료 등, 제05류 방부제 등, 제06류 금속제기념컵 등, 제07류 직류전동기, 제08류 부삽 등, 제09류 반도체, 제11류 적외선전구, 제14류 귀금속제공기 등, 제16류 비직물제꼬리표 등, 제17류 전기절전용애자, 제18류 개목걸이 등, 제20류 깃대 등, 제21류 비전기식솥 등, 제24류 직물제꼬리표 등, 제31류 배합사료 등, 제40류 금속합금열처리업에 해당하며, OOO의 계열사 중 OOO 주식회사(구 OOO, 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구 OOO, 이하 “OOO” 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구 OOO), 주식회사 OOO(구 OOO)는 청구법인들이 등록한 위 지정상품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다른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 내역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들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본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OOO는 OOO, OOO, OOO, OOO이 보유한 상표권[OOO(등록번호: 4100095030000호, 지정서비스업: 제36류 생명보험업 등, 제103류 보험업 등), OOO(등록번호: 4100112900000호, 지정서비스업: 제36류 생명보험업), OOO(등록번호: 4120030014261호, 지정서비스업: 제36류 건강보험업 등)]을, 주식회사 OOO는 OOO이 보유한 상표권[OOO(등록번호: 4100160900000호, 지정서비스업: 제108류 버스운송업 등, 제43류 레스토랑업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상표권 중 각 청구법인의 상호명 자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청구법인들의 개별 제품과 관련된 상표권들의 경우 OOO의 계열사들이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들 중 OOO이 보유한 쟁점 상표권은 OOO2개뿐이며, OOO의 각 계열사들은 표장이 OOO 상표권을 사용하였지, 위 상표권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들 중 OOO이 보유한 문자상표 44개 중 41개는 OOO와 같이 개별 제품과 관련된 상표권인데, 계열사들은 위 상표권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들 중 OOO이 보유한 결합상표는 모두 OOO과 같이 상호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OOO과 같이 개별 제품과 관련된 상표권인바, 계열사들은 위 상표권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상표권의 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피지 않은 채, 청구법인들이 쟁점상표권 모두에 대하여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본 위법이 있다.

(3) 청구법인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가) 쟁점처분의 과세원인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바탕은 브랜드(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OOO 계열사들의 초과수익력이며, 이러한 초과수익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등 상표권 등록권자가 사용자(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미수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등록권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OOO은 2011년경부터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재 무부실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제조부문 계열사들의 실적 악화로 인하여 OOO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OOO 등 제조부문 주력 6개사 합산 차입금이 OOO원에 달하였고, 이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비중이 56.1%인 등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였다. 2014년경에는 제조부문 계열사 절반이 재무부실에 빠지게 되었으며, OOO의 모회사이자 주력사인 OOO이 2014.12.31.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15.10.8. OOO에서 계열분리 되었다가 2016.10.5. 사모 펀드인 OOO 주식회사에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19개 계열사들이 계열 분리되었다. 이러한 그룹 해체의 위기와 부실그룹 이미지로 인하여 계열사들의 매출이나 수익에 긍정적 요소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룹의 부실이미지로 타격을 입고 있으면서 언제든 매각될 수 있는 상황의 계열사들로부터 청구법인들이 쟁점상표권으로 인한 초과수익력이 매년 일률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상표권의 법적 소유자가 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상 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계열사가 상표권을 사용 하여 초과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경우, 즉 당해 계열사에게 상표권을 사용하는 효익이 없을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상표권을 사용하는 효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 OOO(소비재가 아닌 기업간 거래품목) 사업이다. OOO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의 경우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더라도 매출 및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OOO은 망간합금철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주요 거래처가 OOO, OOO 등 국내업체 또는 OOO, OOO 등 해외업체이며, 생산한 합금철에 아무런 상표도 부착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므로, 쟁점상표권으로 인하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들이 OOO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쟁점산식은 자체 브랜드 사용 매출액에 기여하는 부분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집단에 속한 특정회사가 계열사의 경제적 가치 있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매출액과 마진을 누릴 수 있고, 경쟁자에 비해 강하고 지속적이며 차별화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나, 회사의 매출액과 마진이 모두 계열사의 상표권을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다. 각 회사는 고객관계와 영업인력, R&D 등 다양한 무형자산을 보유 하거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표나 계열사 이외의 타사 상표를 계열사의 상표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표권 이외의 다른 무형자산이나 계열사 이외의 다른 상표권 사용도 당해 회사의 매출액과 마진 증가에 기여하는바, 계열사 상표권과 관련 없는 매출액과 마진 증가분은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감액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OOO의 경우 강력한 자체 제품 브랜드 ‘OOO’를 보유하고 있 으며, 모든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품에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 상표권 이외에도 높은 인지도와 충성도를 지닌 자체 제품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매출액 증가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으나 처분청은 이와 같은 자체 브랜드의 사용에 따른 OOO의 매출액 증가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산식에 따라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였는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완전히 다른 가정을 전제로 도출된 목표요율을 적용한 쟁점산식으로 상표권 사용료 시가를 산정함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쟁점산식에 적용한 금융회사 0.1, 일반회사 0.225의 요율(이하 “목표요율”이라 한다)은 OOO회계법인이 2013.11.1.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이하 “브랜드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것이고, 목표 요율은 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쟁점상표의 법적 소유자인 10개 계열사 및 쟁점상표의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한 OOO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적정한 인수가격을 지급하고 인수 하였다는 가정 하에, 향후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의 현재 가치와 쟁점상표권의 인수 가격을 일치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의 요율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의 경우 10개 계열사나 OOO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유상으로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목표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가정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브랜드보고서상 OOO는 10개 계열사 및 OOO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인수하면서 이들에게 그 시점까지 브랜드 Build-up 활동을 한 대가를 인수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하지만, 청구법인들은 다른 계열사 및 OOO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유상으로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브랜드 Build-up 활동을 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더라도 당해 계열사가 브랜드 Build-up 활동을 한 경우 그 기여분을 감안하여 쟁점요율을 목표요율보다 낮게 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시가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가정 자체가 무산된 OOO회계법인의 브랜드보고서 그대로 상표권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는바, 완전히 다른 가정을 전제로 도출된 목표요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잘못 산정한 것이다. 아울러 쟁점산식의 목표요율은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요율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2016년 중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OOO, OOO 등 OOO보다 자산총액이 높은 대기업집단 대다수가 0.1~0.2%의 요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OOO은 2014년 및 2015년에 각 OOO원 및 OOO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위의 그룹보다 그룹상표의 가치가 훨씬 낮다고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결의 기속력이란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 도록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고, 재결의 기속력은 반복금지의무, 변경의무 및 처분의무, 결과제거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그 효력이 미친다. 선행심판결정은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해당 브랜드보고서상의 목표요율에 의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며, 다만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OOO 단독이 아닌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 수취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며, 기속력의 내용인 변경의무 및 처분의무를 준수한 것이다. (2)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도형상표권과 문자상표권을 전부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2010년 이후 쟁점상표권을 공동으로 등록한 10개의 계열법인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계산방 식이라고 주장하나, 시가산정의 적정 여부 및 경제적 합리성 등에 대해 서는 이미 선행심판청구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표법(2016.1.27. 법률 제13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 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에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10개 계열사에 배분한 내역은 <표1>과 같다. 조사청은 당초 OOO이 미수취한 사용료의 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선행심판결정 후 부과제척기간 도과분 사용료를 제외한 OOO 원을 10개 계열사에 균등하게 안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선행심판결정에 의하면, 선행처분 당시 청구법인들이 속한 OOO의 2013년 브랜드 현황은 <표2>와 같고, 브랜드는 크게 3가지 유형(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이며, 그 중 실질적인 그룹상표권은 문자상표인 “OOO”, “OOO”로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들은 보유한 결합상표권에 개별 상호나 제품 이름이 포함 되어 다른 계열사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상표권 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OOO은 문자나 도형상표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개별 상호(OOO)가 포함되어 있는 결합 상표권 2종(등록번호만 다른OOO)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 OOO과 OOO은 OOO 과 같은 개별 상호나 제품 이름이 포함된 결합상표 외에도 등록번호가 다른 3종의 OOO(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에 대한 선행심판결정(조심 2015서4827) 중 쟁점상표권 사용료 관련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5) 선행심판결정에 의하면, 주요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6)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은 <표4>와 같다. OOO

(7)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브랜드보고서 2013.11.1. OOO회계법인에서 작성한 OOO 브랜드보고서상 로열티 수익추정(51쪽)의 목표 로열티율(목표요율) 항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이 속한 OOO이 2011년부터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2013년에는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2014년경에는 제조부문 계열사 절반이 재무부실에 빠지고, 계열사 일부는 헐값매각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며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언론보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다) OOO 계열사 사업보고서 청구법인들은 OOO 계열사인 OOO, OOO, OOO, OOO 등이 2011∼2014년에 연속하여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OOO과 OOO도 대부분의 사업연도에 상당한 당기순손실을 기록 하였다며, 사업연도별로 당기순손실 발생 사실이 기재된 OOO의 2014.5.30.자 사업보고서, 2015.3.27.자 사업보고서, OOO 2014.5.15.자 사업보고서, 2015.3.31.자 사업보고서, OOO 2014.5.15.자 사업보고서, 2015.3.31.자 사업보고서, OOO 2012.3.30.자 사업보고서, 2015.5.29.자 사업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일부 계열사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등록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관련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쟁점상표권 중 개별 상호 및 제품명이 포함된 상표권들의 경우 다른 계열사들이 사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의뢰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인 OOO회계법인이 2013.11.1. 작성한 브랜드보고서를 보면, 2013년 10월 현재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10개 계열사가 그룹상표인OOO, OOO, OOO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 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브랜드보고서에서 쟁점상표권의 양수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상표권의 사용효익이 식별되는 계열사들로부터 받을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목표수수료로 해당 계열사들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시한 점 등을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들의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브랜드보고서상 목표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전체 사용료를 산정한 후 이를 쟁점상표권을 공동 등록한 10개 계열사별로 안분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조심 2018서3984, 2019.12.5.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해 부당 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