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자신과 지분관계가 전혀 없는 쟁점외법인 명의의 상호와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일상적이고 통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은 쟁점외법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배당금을 입금하였던바 쟁점외법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이 자신과 지분관계가 전혀 없는 쟁점외법인 명의의 상호와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일상적이고 통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은 쟁점외법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배당금을 입금하였던바 쟁점외법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의 거래처인 OOO가 1997년 OOO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OOO 공장과의 신규거래를 제안하였으나, OOO는 신규투자 여력이 없는 상태였고, 중국시장에 대한 전문 인력과 노하우도 없어 중국 진출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던 중, OOO의 OOO 현지법인 관계자로부터 OOO교포로서 한국업체의 OOO진출 관련 투자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가 OOO을 소개받았다.
(2) OOO는 OOO의 투자 및 지원을 받아 OOO 공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현지법인, 즉 쟁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OOO이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설립과 OOO업무 등을 맡고, OOO 대표이사인 OOO은 경영을 전담하게 되었으며, 쟁점법인은 OOO에 납품하기 위하여 사업상 OOO의 자회사를 표방하고 ‘OOO’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이다.
(3) OOO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법인에게 리모콘, DVD 등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수출하였고, 쟁점법인은 OOO로부터 수입한 부품을 조립․생산하여 OOO 공장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다가 2011년경 수요감소로 거래가 종료되었다.
(4) 쟁점법인은 OOO의 거래신용을 바탕으로 OOO공장과 거래하여야 했기에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쟁점법인은 배당금을 쟁점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이 금액 대부분은 쟁점법인이 구입한 자재의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OOO가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 심지어 OOO는 쟁점계좌가 존재하는 사실조차 세무조사를 통해 인지하였는바, 쟁점계좌가 OOO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법인의 배당금이 OOO의 익금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법인의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라 주장하나, OOO은 OOO의 대표이사이지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전문경영인)에도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중요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품의서에는 OOO의 순서로 결재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있는바,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은 쟁점법인의 사장으로서 OOO을 비롯한 쟁점법인의 담당 임직원에 의하여 승인․집행된 것이 명백하다.
(6) OOO와 OOO은 2012.4.1.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전부 이전받고 그 대가로 OOO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이하 “쟁점양수도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자금횡령 사건 등이 발생하여 대금지급이 보류된 상태이나, 현재 양수도대금 재조정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다시 협의중이고 양수도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7) 이처럼 쟁점법인은 OOO공장과의 거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OOO 명의의 쟁점계좌를 대금결제용 계좌로 사용한 것일 뿐, OOO가 쟁점법인 지분 전체를 양수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주주는 OOO이고,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장부상 소유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OOO를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라고 보아 OOO의 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세를 증액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는 쟁점법인 설립시 OOO의 자금조달, OOO이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 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 쟁점양수도계약을 2012년 체결하고도 조사시까지 5년간 OOO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미지급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OOO는 OOO과 다툼 없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2) OOO의 조직도, 회사소개 및 각종 보고서에서 쟁점법인은 OOO의 OOO 현지법인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배당금도 주주라 주장하는 OOO이 아닌 OOO의 쟁점계좌로 송금되었다.
(3) OOO는 2012년 4월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의 주식은 OOO과 개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었고, 2009년, 2010년의 배당금은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다가 2016년 8월에는 OOO 본인이 직접 투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후 2016.9.1. 문답시에는 OOO가 투자자이고, 쟁점양수도계약의 계약서는 OOO과 합의하에 임의작성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4) 쟁점법인이 OOO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기안서를 보면, OOO가 생산, 직원 출장, 설비관리, 다른 현지법인 지원, 본사 이익배당 계획보고 등 사실상 쟁점법인의 모든 부문을 지휘․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는 OOO이 쟁점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서 경영상 중요사항을 보고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보고받은 서식은 OOO가 다른 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서식과 동일하고, 그 내용도 유사하다. 반면, 100% 주주라고 주장하는 OOO의 서명은 쟁점양수도계약의 계약서와 OOO(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함)을 제외하면 어떠한 서류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6) OOO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은 대부분 쟁점법인이 구입한 자재대금으로 출금되었고, OOO는 쟁점계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자재대금을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결제하면 될 것을 OOO에게 배당 관련 결재를 받고 OOO의 쟁점계좌로 배당금을 이체하여 쟁점법인의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7) 따라서 OOO가 쟁점법인의 주요 사업결정, 배당결정 등 실질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쟁점법인을 지휘․통제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설립시점부터 OOO를 실제 소유주로 보아 증여세를 증액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OOO는 1986.8.1. 설립된 전자관․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사주일가가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이며, 대표이사는 OOO이고, 2017.2.21. 아들인 청구인 OOO이 공동대표로 추가되었으며, 2010∼2014사업연도 중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쟁점법인은 당초 자본금 OOO으로 설립된 후 3차례 증자하여 2011.12.31.에는 자본금이 OOO으로 확인된다.
(3) OOO는 2012.4.1. OOO과 쟁점법인의 지분과 경영권 일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 OOO원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OOO는 2012.4.1. 이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4) 조사청이 제출한 OOO의 조직도(2009년 4월)와 OOO에 제출한 OOO 소개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OOO의 해외현지공장[‘OOO’로 표기됨]으로 나타난다.
(5) OOO 명의의 쟁점계좌에 의하면, 쟁점양수도계약 이전부터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은 OOO이 쟁점법인의 주요사항을 결정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법인이 OOO에 보고한 ‘이익잉여금 배당가능금액 보고서’(2009.1.15., 출자방식 란에 ‘본사투자’와 ‘한국본사 현금증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 결재함), ‘2008년 미전입 자본금 전입방안 보고서’(2009.4.17. 출자방식 란에 ‘본사투자’라고 되어 있고, OOO이 결재함)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11.11.1. OOO(한국의 이사회 결의에 해당함)에 따라 2011.12.20.부터 2011.12.29.까지 총 3차례에 걸쳐 OOO의 배당금을 쟁점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쟁점법인의 자재대금 결제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OOO가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쟁점법인의 사장인 OOO을 비롯하여 쟁점법인의 임직원에 의하여 승인․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 업무계획 및 실적 품의서OOO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양수도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OOO(쟁점법인을 양수한 후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OOO 대표이사인 OOO으로 변경됨)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를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것으로 보아 OOO의 주식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자신과 지분관계가 전혀 없는 OOO 명의의 상호와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일상적이고 통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OOO이 쟁점법인의 모든 중요사항을 결정한 반면, 쟁점법인의 100% 주주인 OOO은 쟁점법인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법인은 OOO 명의의 쟁점계좌에 배당금을 입금하였던바, 이는 OOO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행위이고, 청구주장대로 동 입금액이 쟁점법인의 자재구입비로 사용된다면 당초 배당하지 아니하고 자재구입비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