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양도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789 선고일 2018.10.24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되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0.7.7. 설립되어 2006.1.6. 코스닥에 상장된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청구인 조OOO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안OOO(조OOO의 처남)에 대하여 2017.12.7.부터 2018.4.12.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1.12.6. 4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사채①”이라 한다) 및 2013.8.14. 6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사채②”라 한다)를 각 발행하고, OOO 쟁점사채①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2011.12.6. 청구인 조OOO에게 OOO억원(사채 권면가액 OOO억원 상당), 청구인 안OOO에게 OOO억원(사채 권면가액 OOO억원 상당)에 매각하였으며, 쟁점사채②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2013.8.14. 청구인 조OOO에게 OOO백만원(사채 권면가액 OOO억원 상당), 청구인 안OOO에게 OOO백만원(사채 권면가액 OOO억원 상당)에 매각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 조OOO은 쟁점사채① 관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2015.10.16. 신주 475,812주 및 2016.10.26. 신주 158,604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안OOO은 2013.12.16. 쟁점사채① 관련 신주인수권증권을 이OOO 외 4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라.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 및 양도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조OOO에게 201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10.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10.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고, 2018.5.11. 청구인 안OOO에게 201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은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들의 선호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투자자들이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대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권면액의 5%를 받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들은 지분율 하락의 위험과 주가 변동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신약개발을 위해 2011년 이후 연평균 OOO억원 이상의 R&D 비용을 집행해왔고, 그에 따라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다. 바이오기업의 특성상 신약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R&D 비용 조달이 가장 중요하나, 매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OOO은행·OOO캐피탈 등 국책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으며,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액이 OOO억원을 상회하는 경우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나)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인인 투자자는 자금유치 계약 후 수일 내에 대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안정적 이익 추구(투자자는 미래의 투자손실 위험을 대주주에게 전가하고 투자일 현재 확정된 이익을 선취)를 위한 것이다. (다)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시 결정되는 행사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따라 정해지고, 행사가격의 조정 역시 같은 규정 제5-23조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금액 역시 권면가액의 5%로 하는 것이 시장가격으로 자리잡고 있는바, 이는 타사의 발행사례에서도 무수히 많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신주인수권증권 발행 등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우회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주인수권발행 등 거래를 한 것이고,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최근 대법원은 “원고의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의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대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하는 등 선결정례에서도 불가피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경제주체들 간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우회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사채②의 발행목적이 OOO약품㈜의 주식을 인수를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당시 신약개발 중이었던 ‘OOO’의 임상 성공을 위하여 우수한 원료의약품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 쟁점법인이 OOO약품㈜를 인수하기 전에는 ㈜OOO의 자회사인 ㈜OOO제약을 통해 원료의약품을 생산하였으나, OOO약품㈜의 인수로 생산단가를 1/2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또한, 신약 기술의 보안유지 측면에서도 미래의 경쟁사에게 원료의약품 생산을 위탁할 수는 없으므로 원료의약품 공급처인 OOO약품㈜를 인수하는 것은 R&D 자금의 조달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었다. OOO캐피탈㈜ 등 투자자들도 ‘OOO’의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원료의약품 회사의 인수 필요성을 공감하여 쟁점사채②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투자계약서에 명시되었으며,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의 안전장치로 쟁점법인이 인수한 OOO약품㈜의 주식 전부를 질권 설정하여 투자금의 회수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0조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ㆍ전환ㆍ양도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가) 상증법 제40조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환사채 등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로써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서울행정법원 2016.7.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 조심2016서4311,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OOO캐피탈㈜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ㆍ취득한 것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2) 상증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가) OOO캐피탈㈜ 등 인수인은 사모형식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다음 날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취득 당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었던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 (나) 청구인들은 주가 변동의 위험성을 부담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였고, 향후 이익이 발생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액은 주가의 하락과 연계하여 하향 조정이 되었기에 처음부터 이익이 예상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부담할 위험은 극히 낮은 상황이었다. (다) 일부 선결정례에서 법인의 불가피한 자금조달일 경우에는 관련 거래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 쟁점사채②의 발행 목적은 쟁점법인의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OOO약품㈜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쟁점사채②의 발행에 따른 자금은 주식 인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양도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8.4.1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들의 선호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청구인들은 지분율 하락의 위험과 주가 변동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개발 중인 신약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은 통상 신주인수권 권면총액의 5% 정도로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가액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투자자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투자자 측의 의견을 이메일로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라) 쟁점법인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금액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및 당기순이익 OOO (마)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우선시 된 이유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창업 이후 계속되는 연구개발비 투자로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여 금융권 대출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였고, 신용대출 또한 할 수 없는 처지였으며,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정관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도인 OOO억원을 초과한 후에야 투자자들이 차선으로 선호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고 하며 쟁점법인의 사채발행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사채발행 내역 OOO (바) 청구인들은 그 밖에 쟁점사채 발행 관련 이사회 회의록, 쟁점사채 인수계약서, 쟁점법인의 정관,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해 부득이하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인수하였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우회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전환 또는 양도함에 따라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되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외에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의 투자자인 OOO캐피탈㈜ 등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당일에 바로 일부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청구인들에게 매각한 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은 지분율의 유지 또는 상승을 위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0411호, 2010.12.27. 일부개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 일부개정)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 수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전환등을 하기 전 지분비율

4.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