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2018.6.19.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2018.6.19.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미국 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은 2009.10.19.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식회사 OOO물산을 설립하여 2009.11.24.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엔프라(이하 “OOO엔프라”라 한다)의 주식 55%를 인수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엔프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사업연도 중 OOO엔프라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김해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김해세무서장은 쟁점경비를 OOO엔프라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4.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김해세무서장은 2018.6.15.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201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201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8.6.19.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