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내거래로,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783 선고일 2019.11.19

운송물에 관한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재화의 공급은 당해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서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3.5. 및 2018.5.11.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유연탄 채굴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OOO에 유연탄 채굴업체 OOO(이하 “OOO”라 한다)를 100%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OOO는 OOO 석탄공사와 OOO을 체결한 후 OOO광산에서 유연탄을 채굴․생산하여 국내 및 일본․대만 등지에 판매 및 수출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년경부터 국내에 있는 OOO 등(이하 “OOO등”이라 한다)과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채굴한 유연탄을 FOB조건(선적항: OOO)으로 인도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한 후, 부 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거래분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x.x.x.부터 201x.x.xx.까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의 계산서 발급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3.5. 및 2018.5.11.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계산하여 2012사업연도∼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2012사업연도~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4. 및 2018.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국내수요자 간에 체결된 공급계약서 상유연탄의 소유권 이전시기가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OOO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이루어진 국내거래이다. (가) 쟁점거래에 있어 유연탄의 사실상 소유권 이전 시기는 국내에서의 선하증권 양수도 시점이다.

1. 처분청은 심판결정례에서 청구법인OOO와 국내수요자OOO 사이에 체결된 유연탄 공급계약서 상에는 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때에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건은 국외선적항에서 선박에 선적되는 때에 유연탄의 소유권이 국내수요자인 OOO등에게 이전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쟁점거래는 심판결정례와 달리 국외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민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경우 등기주의를, 동산 물권변동의 경우 인도주의를 각 채택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OOO은민법제249조의 ‘선의(善意)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물권 양도의 효력은 물권적 합의와 동산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공급계약서 상 유연탄의 소유권이 선적되는 때에 이전된다고 합의하였더라도, 그 때에 사실상 인도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상법제133조는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유권 또는 담보권 등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그 효력 발생요건인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양수도는 그 물권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또한, 법원OOO은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이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에 따라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3. 심판결정례는 내국법인 간 선하증권의 양수도거래는 목적물의 점유를 국내에서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내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연탄 거래[OOO 국외공급업체 – 청구법인OOO - 국내수요자OOO]에서 OOO가 단순 대리인이 아닌 실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OOO는 기명식 선하증권으로 거래할 경우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거래하는 경우보다 은행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으로 유리하여 수하인을 OOO로 기재한 기명식 선하증권으로 거래한 것인바, OOO가 OOO의 단순 대리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이 유연탄 거래를 국외거래로 보아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내국법인 간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내국법인이 선하증권 상 운송물을 수입하는 것은 그 물권적 효력에 따라 목적물의 점유를 국내에서 인도받은 것이므로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내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을 뿐으로, OOO와 OOO 사이에 체결한 공급계약서 상 소유권 이전 시점(대금을 완료한 때)을 근거로 국내 또는 국외거래인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와 마찬가지로 국내수요자의 단순한 대리인을 넘어 모든 거래단계에서 실체적인 역할을 하였고, 경제적인 목적에서 유연탄을 구매하여 국내수요자인 OOO등에게 판매하면서 수하인을 OOO등으로 기재한 기명식 선하증권을 통해 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수도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의당, 국내거래에 해당한다. (나) 선하증권의 양수도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장소는 선하증권의 교부장소와 일치하고, 선하증권의 교부는 운송물의 현실적 인도가 아니라 운송물인도청구권의 이전을 통하여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재화의 이동없이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국내로의 반입이 예정되어 해상운송 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양수도는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OOO.

(2)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하증권 상 착화통지처는 유연탄의 소유권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통지처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국내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할 아무런 근거는 없다. (가) 처분청은 심판결정례에서 국내수요자OOO가 OOO 국외공급업체를 거쳐 청구법인OOO으로부터 수취한 선하증권 상 착화통지처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건 선하증권 상 통지처는 청구법인이 아닌 국내수요자인 OOO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유연탄의 진정한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증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통지처는 운송인이 선하증권 상 수하인 또는 소지인을 잘 알 수 없거나 이들과의 교신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때로는 수입항에 있는 관세사나 포워드를 기재하는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선하증권 상 통지처가 반드시 목적물에 관한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상법제853조 제1항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 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지처라 함은 선하증권 소지인이나 수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의 통지를 수령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이 건과 심판결정례의 선하증권 상 통지처 차이는 운송인이 중간판매처를 통하여 최종판매처에게 통지를 할 편의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기재된 것이다.

(3)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국외거래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여 왔고 법인의 내부문건이나 답변내용 등에서도 일관되게 외국인도수출이라고 기재하여 왔으므로 쟁점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임의로 쟁점거래를 외국인도수출 또는 국외거래라 인식하고 신고를 하였다 하여 동 거래를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 등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기존의 거래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OOO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하면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이라는 점까지 첨언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나름 최선의 선택(영세율 신고)을 한 결과일 뿐이다. (다) 또한, 이 건 쟁점거래는 OOO가 OOO 선적항에서 유연탄을 선적한 후, 국내수요자인 OOO등이 수입통관을 통해 인도된 것으로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OOO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가) 처분청은 심판결정례와 달리 청구법인이 국외공급법인인 OOO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고 OOO 이외에 유연탄의 해외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OOO의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과 국내수요자인 OOO등 간의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민법이나 세법 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해외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OOO로 탈바꿈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OOO의 지위에서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국내에서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거래를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외매매거래라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 시에는 거래의 실질이 중개거래에 해당한다고 변경․주장하였고, 심판결정례가 있은 이후에는 이를 다시 철회하면서 국내매매거래라 하는 것은 청구법인 주장이 법리적․사실적 측면에서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유연탄의 소유권 이전이민법제188조의 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OOO등 간 ‘합의된 소유권 이전시점(선적시점)’이 아니라 ‘유연탄이 인도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심판결정례는 거래당사자들 간의 약정 상 소유권 이전시점에 대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이루어진 국내거래로 보아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OOO, 부가가치세법제19조는 재화의 공급장소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라 규정하고 있어, 국외선적항에서 유연탄이 국내까지 선적되어 이동하는 쟁점거래의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즉 국외선적항을 재화의 공급장소로 보아 쟁점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선하증권 상 착화통지처는 쟁점거래의 실질, 즉 유연탄의 실질적인 수입자가 누구인지, 쟁점거래에서 각 당사자가 실체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이 건 선하증권 상 통지처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국내수요자인 OOO등이 해외에서 OOO 아니면,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유연탄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국외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의 선하증권 상 ‘송화인(Shipper)’은 ‘OOO’, ‘수하인(Consignee)’은 OOO등, ‘통지처(Notify Party)’는 ‘OOO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심판결정례는 ‘송화인’이 ‘국외공급자’, ‘수하인’이 ‘국내수요자(OOO)’, ‘통지처’가 청구법인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선하증권 상 통지처가 유연탄의 소유권과 관련이 없으므로 통지처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증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의 근거로 제시한 심판결정례는 국내거래인지 국외거래인지 판단함에 있어 청구법인OOO이 실체적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고, 일반적으로 통지처에 실제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되는바, 청구법인OOO이 통지처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OOO이 유연탄의 실질적인 수입자로 실체적인 역할을 하였고 국내수요자OOO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내거래라 인정하였던바, 이 건 선하증권 상 통지처에는 청구법인이 아닌 국내수요자인 OOO등이 기재되어 있어 국내수요자가 해외에서 OOO 또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국외거래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고하는 수출’로 소유권과 위험이 해외에서 이전되는 거래를 말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외국인도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였고, 동 법인의 ‘재무제표의 이해’ 등 내부문건에도 일관되게 국외거래라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OOO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지위에서 쟁점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를 설립하여 유연탄 상업생산을 시작할 당시OOO 지분의 100%를 보유하다가 OOO 현지의 규제로 인해 부득이 지분비율을 감축한 결과,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므로, 두 법인을 완전히 독립된 법인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사실상 OOO의 지위를 가진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OOO등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보유와 함께 OOO 이외에 유연탄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수요자와 매매계약이 체결 시 OOO와 협의하여 거래조건에 맞는 물품을 해외 현지에서 선적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반면, 심판결정례의 경우 청구법인OOO은 OOO 현지 공급업체에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수요자OOO에게 공급하였다. (나) 쟁점거래 중 일부 거래(OOO, 아래 <표2> 참조)는 청구법인이 선하증권 상 송하인, 수하인 및 통지처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OOO와, OOO는 OOO와 각 특수관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와 동일한 국외판매자의 지위에서, OOO 및 OOO는 국내구매자의 지위에서 각각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이들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2> 쟁점거래 중 일부의 거래 구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내거래로,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⑧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가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수리일

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그 반입신고 수리일

(4) 상법 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820조(준용규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와 제133조의 규정은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② 제1항 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ㆍ용적ㆍ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송하인은 제1항 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④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제853조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 ①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3자가 선의로 제1항의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제854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그 제3자는 제833조부터 제835조까지 및 제837조에 따른 송하인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경우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의 구조를 살펴보면, 국내수요자인 OOO등이 청구법인에게 유연탄 물량을 주문할 경우 청구법인은 국외공급업체인 OOO에 주문물량을 전달하고 인보이스․탄질보증서․원산지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받아 OOO등에게 송부한 후, 쟁점거래와 관련한 협의 및 절차가 확정 시 청구법인은 OOO에게 선적지시서를 발송하고 OOO등은 유연탄 운송, 수입통관,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발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8년경부터 OOO등과 체결한 유연탄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유연탄 공급계약서 상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2007.10.30.) OOO에게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를 질의하여 2007.11.2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아래 <표4> 참조). <표4> 질의회신문 (라) 청구법인은 2009.5.20. 당시 OOO에게 쟁점거래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아래 <표5> 참조). <표5> OOO 질의․회신 주요내용 (마) 청구법인은 2008년도 과세기간 이후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하면서 쟁점거래의 수출실적내역,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외국환예치확인서 및 인보이스(Invoice) 등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상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공급자의 상호 및 성명․선적일자․공급가액 등이, 송장 상에 공급자의 상호․주소․공급받는 자의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OOO, 아래 <표6> 참조), 2015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아래 <표7> 참조) 및 청구법인의 OOO회계팀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의 이해’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유연탄 매매거래(쟁점거래는 영세율 적용)와 중개거래를 구분하여 그 수익 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6>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요내용 <표7> 이전가격보고서(제27면 발췌) (사) 청구법인의 업무분장을 보면, 유연탄 구매 및 마케팅/판매활동은 영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영업부서의 각 영업팀은 국내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업기획팀은 시황분석, 항차 스케줄 조종 및 판매과정에서 요구되는 선적 관련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8> 참조). <표8> 청구법인의 영업/마케팅 총괄부서의 업무분장 (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수입신고필증 및 대금수수한 증빙으로 OOO 거래내역조회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이전에 청구법인에 대한 2009~2011사업연도 통합조사를 실시(201x.x.x.~201x.x.xx.)하면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산서 미발급한 사실을 지적하거나 이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지는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각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단순히 대리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실체적 역할을 수행(27쪽, <표8> 참조)하였고, 국내에서 OOO로부터 기명식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원본을 수령한 후, OOO등이 수입통관하기 전에 이를 교부하고 수입신고 이후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선하증권 상 착하통지처가 국내거래인지 국외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운송물에 관한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 약정만으로는 물권의 변동이 있었다거나,부가가치세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소유권 이전 약정(선적 시점)이 중요하다 하나, 선적 시점에는 한 푼의 대금도 수수하지 아니하였는바, 국외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시점에 유연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른 국내 과세거래로 보아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제출한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소명서’를 제시하면서, “선하증권은 OOO가 수요자에게 바로 교부하여 OOO 해상에서 이 선하증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기재(아래 <표9> 참조)되어 있는바, 유연탄의 공급장소와 선하증권의 양수도는 국내가 아닌 국외 선적항에서의 유연탄 선적시점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쟁점거래는 국외거래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표9>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소명서(제2면)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유연탄의 소유권 이전 및 선하증권의 양수도가 국내가 아닌 국외선적항에서 이루어졌음이 물품공급계약서, 선하증권의 기재내용, 거래신고 내용 및 청구법인과 OOO와의 관계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국외거래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의 구조상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 OOO등이 수입통관을 하기 전 그 서류를 교부하고 수입신고 이후 국내에서 대금을 수령하였음이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확인되어 소유권 이전 약정(선적시점)만으로 물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하증권의 양수도 시점에 비로소 쟁점거래의 목적물인 유연탄의 소유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OOO, 선하증권 상 착화통지처에는 편의상 관세사 등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어 통지처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국외거래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업무분장 상 유연탄 구매,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하는 영업부서 등이 있어 청구법인이 단순히 대리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실체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한 종속관계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OOO의 지위에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운송물에 관한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재화의 공급은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서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법인 간의 국내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급 관련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