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고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고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2010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각 귀속연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 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17년 12월 청구인이 OOO 토지 4필지 2,733.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소 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판결(OOO중앙지방법원 2010.11.
24. 선고 2011가합10896 판결)에 따라 공동개발자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이자 OOO원, 위 토지 중 일부와 관련한 다른 민사소송의 판결(OOO중앙지방법원 2011.7.7. 선 고 2011가합10896 판결, 이하 위 2건의 판결을 “쟁점외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이자 OOO원(이하 위 OOO원과 합하여 “쟁점이자소득”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판결 의 선고일이 속한 연도를 각 귀속연도,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 익으로 보아 청구인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8.3.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4.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 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 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 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 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 거 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후단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 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4. 선고 2011가합10896 판결에서 법원은 쟁점외토지의 공동개발자인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게 2002.1.5.~2007.2.28. 기간의 이자 OOO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OOO중앙지방법원 201
1. 7.7. 선고 2011가합10896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에 위 법인으로부터 쟁점외토지 일부를 취득한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 대하여 2007.3.1.~2011.1.19. 기간의 이자 OOO원(위 OOO원과 합하면 쟁점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각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호에 따라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2010년․2011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쟁 점 외판결문(OOO중앙지방법원 2010.11.24. 선고 2011가합10896 판결, OOO중앙지방법원 201
1. 7.7. 선고 2011가합10896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소득세법제1항 제11호에서 이자소득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쟁점이자소득 을 합하여 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어야 하 나 각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고 이자소득 이 있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 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하여 2010년․2011년 귀속인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쟁점외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각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고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