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안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769 선고일 2018.12.05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고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각 귀속연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 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17년 12월 청구인이 OOO 토지 4필지 2,733.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소 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판결(OOO중앙지방법원 2010.11.

24. 선고 2011가합10896 판결)에 따라 공동개발자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이자 OOO원, 위 토지 중 일부와 관련한 다른 민사소송의 판결(OOO중앙지방법원 2011.7.7. 선 고 2011가합10896 판결, 이하 위 2건의 판결을 “쟁점외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이자 OOO원(이하 위 OOO원과 합하여 “쟁점이자소득”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판결 의 선고일이 속한 연도를 각 귀속연도,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 익으로 보아 청구인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8.3.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무신고의 경우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2 013.1.15. 선고 2012두25453 판결)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고, 탈루 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10년․2011년 귀속 근 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어 결국 그 확정신고를 한 것과 같 은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2010년․2011년 발생한 쟁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만료일인 20 16.5.31.(2011년 귀속분은 2017.5.31.) 이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동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지난 2018.3.1

4.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해서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 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0년․2011년 귀속 근 로소득 외에 쟁점이자소득도 발생하였음에도 동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만을 하고 쟁점이자소득과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그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이자소득에 대해서는 7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처분청이 그 만료일인 2018.5.31.(2011년 귀속분은 2 019.5.31.) 이내에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 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 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 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 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 거 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후단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 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0 년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연 말정산을 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각 귀속연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 분청은 2010.11.24., 2011.7.7. 선고된 쟁점외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판결의 선고일이 속한 연도를 각 귀속연도,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 으로 나타난다. (2)쟁점외판결문을 보면 OOO중앙지방법원 2010.11.

24. 선고 2011가합10896 판결에서 법원은 쟁점외토지의 공동개발자인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게 2002.1.5.~2007.2.28. 기간의 이자 OOO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OOO중앙지방법원 201

1. 7.7. 선고 2011가합10896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에 위 법인으로부터 쟁점외토지 일부를 취득한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 대하여 2007.3.1.~2011.1.19. 기간의 이자 OOO원(위 OOO원과 합하면 쟁점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각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호에 따라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2010년․2011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쟁 점 외판결문(OOO중앙지방법원 2010.11.24. 선고 2011가합10896 판결, OOO중앙지방법원 201

1. 7.7. 선고 2011가합10896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소득세법제1항 제11호에서 이자소득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쟁점이자소득 을 합하여 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어야 하 나 각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고 이자소득 이 있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 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하여 2010년․2011년 귀속인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쟁점외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각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고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