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8-서-2764 선고일 2018.11.06

쟁점통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에게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는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양자녀 7명 중 5명이고, 2010.12.1. 사망한 피상속인은 2008.5.2., 2008.7.1. 및 2009.12.1. 결정․고지된 증권거래세 OOO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위 3건의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합한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OOO을 2010.5.17. 및 2011.8.17. 각각 압류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들은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OOO를 증여받은 사단법인 OOO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대법원 2016.7.29. 선고 2014다215512 판결)함에 따라 각자의 유류분 OOO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청구인들 중 신경삼은 청구인들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위 토지 OOO 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총 상속지분을 OOO로 산정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후 2017.1.25.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7.7.~2017.10.2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쟁점체납액을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8.1.11. 및 2018.1.12.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고, 2018.1.18. 쟁점체납액 등 총 8건의 체납세액 OOO원(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인 이 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체납액의 발생원인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 피상속인의 신고 또는 처분청의 고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이후 피상속인의 배당금에 대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취득한 상속인들(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어서, 쟁점통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에게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는 절차에 불과할 뿐, 쟁점통지로써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2793, 2009.10.29.,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