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에도 산입하여야 항목이어서 이로 인하여 포탈된 법인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에도 산입하여야 항목이어서 이로 인하여 포탈된 법인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삼성세무서장이 2018.3.3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및 2008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1996.9.13. OOO전력이 설립 시부터 2007.2.26. 회사 경영권을 정OOO에게 넘겨주기까지 OOO전력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이후 2008.6.30.까지는 회장 직함으로 OOO전력의 공사수주를 도왔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전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횡령)하면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한 행위가 없었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할 사항이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로 인하여 포탈된 법인세가 없었는바, 단지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기업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도 횡령 당시 장부조작을 하는 등의 행위가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에 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시(2010.1.28. 선고 2007두20959판결 등)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5년 초 조사관서의 OOO전력에 대한 조사시 횡령금액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였고, 2011.8.8.부터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OO) 연락을 받고, 횡령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노4037)과 관련된 청구인과 OOO전력 간 금전거래(가수금, 가지급금)를 소명하기 위하여 조사관서를 내방하였고, OOO전력의 예금계좌 거래명세서(2004~2008년사업연도분), 청구인의 2007년 3월분부터 2008년 6월분까지의 급여내역 분석표, OOO전력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서(작성일자: 2007.2.26., 인계자: 권OOO, 인수자: 정OOO)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 등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가수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그 당시 조사공무원이 추후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조사관서는 청구인과 연락두절상태이어서 쟁점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그 당시 조사관서가 청구인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었던 상태이었으므로 청구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을 리 없었으며, 따라서 쟁점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할 이유 또한 없었다.
(1) 청구인의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상전력의 사실상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여동생, 매제,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배우자 계좌로 법인자금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횡령하였고, 법인자금을 경리직원인 곽OOO 계좌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뿐만 아니라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또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 포함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OOO전력이 2009.7.17. 폐업한 상태여서 쟁점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과 연락도 두절되어 부득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동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①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 대한 쟁점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서는 OOO전력의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의 횡령금액을 모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 쟁점금액만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전력의 조사 내용 (단위: 원) * 청구인이 횡령한 금액은 OOO원이며, 그 중 2007․2008사업연도분 합계인 OOO원(쟁점금액)만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함 (나) 청구인이 OOO전력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하여 2014.5.16. 서울고등법원 판결(2013노4037) 및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판결(2012고합244-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관서는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 및 권OOO의 검찰 진술서, 경리담당 곽OOO의 진술에 의하면 횡령자금은 회계처리 없이 이중장부를 통하여 무단으로 인출된 후 회수되지 않았다.”고 조사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 2015.3.6. 작성)에 나타나며, 이에 앞서 2015.2.12. OOO전력의 경리직원(대리)인 곽OOO에게 다음의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발생한 2007~2008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전력은 청구인에게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OOO원,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이OOO(청구인의 동생), 박OOO(청구인의 매제), 노OOO(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전력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조사관서가 이와 관련한 급여액을 조사하여 손금불산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2011.8.8.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관서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쟁점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5.9.24. ‘쟁점통지서가 반송되고 주소 불명 및 연락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송달불능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쟁점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장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OOO전력의 기업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장부를 조작한 행위 없이 가지급금 명목 또는 무단으로 기업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나 쟁점금액이 손익거래(익금 또는 손금거래)가 아닌 자산거래(가수금․가지급금 거래)를 통하여 법인소득이 아닌 기업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에도 산입하여야 항목이어서 이로 인하여 포탈된 법인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