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에서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시하여 확정된바, 동 판결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없고,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등기접수가 되어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2심 판결에서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시하여 확정된바, 동 판결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없고,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등기접수가 되어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탁금 OOO원 상당에 대하여 OOO과 OOO은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청구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동 공탁금이 이들에게 배당되었으나, 이들은 가압류권자이다 보니 실제로 공탁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에 OOO․OOO은 공탁금을 최종적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OOO과 OOO은 OOO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OOO 및 그 부지의 소유권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 소송들의 쟁점은 OOO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동 법원 2015.7.4. 선고 2014나2021081, 2015나2009545 판결)과 달리, 만약 위 소송들에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OOO으로 판단한다면, 공탁금 OOO원 상당은 OOO의 채권자인 OOO과 OOO이 모두 가져가게 되고, OOO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 주체가 되는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다투는 소송이 종료되어 사실상 귀속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2015년 10월경 법무사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16.12.27. OOO은 청구인 몰래 이 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간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그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인바, 설령 채권자와의 소송으로 인하여 잔금청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08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에서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관련 소송에서 일관되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OOO과 채권가압류소송 등 여러 건의 소송이 2016년에 진행된 결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2016.12.16. OOO에서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16.12.27.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도리어 위 배당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6.9.29. OOO과 그 부수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면서 경락대금의 일부를 공유자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이후 은행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OOO은 청구인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OOO을 등기권자로 하는 매매예약에 기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OOO은 2014.8.27. 은행에 청구인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서 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았는데, 당시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2심 소송OOO 계속 중에 가등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가액OOO에서 위 대위변제금OOO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2015.7.15. “피고(청구인)는 OOO으로부터 청산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O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5.1.27. 청산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은 피고(청구인)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청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5다233005 외 1 판결)을 선고하여 2015.12.14. 대법원 판결(2015다233005 외 1, 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위 (3)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후 2015.10.2. OOO에게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동 증명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위임하고 제반서류를 보관케 하였는바, OOO은 15일 이내에 위 판결문에 따라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은 2016.9.8. OOO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OOO원을 공탁하였으며, 2016.12.16. 동 공탁금은 가압류권자인 OOO(OOO원) 및 OOO(OOO원)에게 배당(OOO OOO)되었으나, 이들이 가압류권자이다보니 현재 청구인과 OOO․OOO 사이에 위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한 대여금소송OOO이 진행 중이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6.12.27. 위 대법원 확정판결(2015다23305)을 원인으로 OOO에게 이전되었다.
(6) 한편, 청구인은 OOO․OOO이 위 공탁금(OOO원)을 가져가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면서, OOO 판결문(2017가합504928 대여금 청구소송)의 8쪽을 제시한바, 원고(OOO)의 주장부분에 “이 사건 부동산(OOO 및 그 부지)에 관한 피고(청구인)과 OOO 사이의 법률관계의 내용은 OOO이 이 사건 부동산 중 OOO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이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부분(9쪽)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OOO지분(이 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청구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관련 민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081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로서 …”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 양도대금(청산금)을 받지 못하였고,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에 대한 다툼이 있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2006.9.29. 취득하여 2016.12.27.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 내용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OOO에서도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시하여 확정된바, 동 판결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없어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서 자산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경우 2015.12.11.자 확정판결(대법원 2015다23305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2016.12.27. 등기접수가 되어 있는 점, OOO이 대법원에서 확정(2015.12.14.)됨에 따라 OOO은 OOO 및 그 부지의 가액에서 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동 판결에 따라 OOO이 청산금 상당액을 공탁한 후 청구인과 OOO․OOO 사이에 동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여러 소송을 거쳐 2016.12.16. OOO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확정된 후 2016.12.27.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련의 과정 및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기고 이러한 사실을 OOO에게 통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해태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