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거래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부외매입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처에게 지급된 비용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거래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부외매입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처에게 지급된 비용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상품 매입대금이 분명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오랜 기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목욕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구입한 상품 모두가 목욕 관련 용품임을 알 수 있다. 조사청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형 OOO 명의 차명계좌①에 입금된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합산하여 쟁점과세기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입비용 OOO원이 있음을 금융거래자료(OOO 명의 차명계좌②)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음에도 조사청은 거래상대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부외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래처로부터 실제 목욕용품을 구입하였고 거래 대금은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은행 계좌에 텔레뱅킹을 통하여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조사 당시 실제로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조사청은 대금을 받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거래사실을 자진해서 확인해 주는 사업자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거래관행을 무시하는 부당한 것이다. 업체별 송금내역을 보면, 모든 지급내역이 텔레뱅킹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지급일자 및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거래업체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해당 품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상거래가 아닌 경우 대금영수증도 없이 텔레뱅킹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쟁점부외매입비용은 상품 매입비용임이 명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건 과세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기제출한 거래내역서상의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해당 사업자가 요구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인바, 거래 상대방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위장거래를 한 것이 분명한데, 조사청은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은 공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단순히 1회의 거래로 끝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가 어느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받는지를 확인하고 밝혀준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오류이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타인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17.11.9.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쟁점과세기간 동안 형 OOO 명의의 차명계좌①OOO을 사용하는 등 수입금액OOO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3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OOO 명의의 다른 차명계좌②OOO를 제출하면서 수입금액에 대응한 매입누락이므로 OOO 업체 총 OOO원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금융거래 증빙 및 매입처원장을 제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7.11.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부외매입비용 OOO원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나) OOO 업체 중 거래처 사업자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OOO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전산망을 통해 파악한 후, 입금자와 거래처 대표자가 달라 입금 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거래처는 국세전산망에서 대표자 가족사항을 조회하여 입금자와 거래처 대표자가 일치하거나 입금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OOO 업체 OOO원에 대해서는 부외원가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쟁점부외매입비용은 부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차명계좌②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 매입비용 중 조사청이 부인한 쟁점부외매입비용 및 불공제 사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증빙으로 업체별 송금내역을 제시하면서 그 중 쟁점사업장에서 미싱작업을 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실제 지급한 쟁점부외매입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4광4351, 2014.11.28. 등 같은 뜻임),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거래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부외매입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처에게 지급된 비용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