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3년간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적격자에게 보험가입자 모집수수료(쟁점비용)을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3년간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적격자에게 보험가입자 모집수수료(쟁점비용)을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당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의 자인 자동차딜러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이하 “비적격자”라 한다)에게 보험가입자 소개, 모집 등의 대가로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사실,
② 비적 격자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인수당 OOO에 대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하는 한편, 모집인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소속 보험설계사 명의로 OOO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동종업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은 통상적인 지출에 해당한다.
1. 법인보험대리점의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모집인수당이고 법인보험대리점의 매출(법인수수료) 대비 모집인수당의 비율은 대체로 78%∼86% 정도이다. 또한, 이 모집인수당은 보험계약별로 1:1로 대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쟁점비용을 모두 손금부인하게 되면 해당 보험에 대하여는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쟁점비용의 손금 부인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청구법인의 법인세가 절감되어, 결과적으로 국가가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원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을 포함한 모집인 수당비율과 타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인 수당의 비율이 유사하다는 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청구법인과 동일한 제재를 받은 타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는 비적격자에게 지출한 알선수수료를 손금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타법인보험대리점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이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를 당하게 됨에 따라 다른 보험대리점보다 과중한 세금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명확하다.
3. 동일과세기간에 대한 타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과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쟁점비용 지급은 통상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결과를 살펴보면, 다수의 법인보험대리점들 역시 비적격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지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즉, 쟁점비용은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인 보험모집시장에서 보험대리점들이 매출을 얻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는 비용인 것이다. (나)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1. 청구법인은 자동차보험에 특화된 보험대리점이므로,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차를 운행하는 자라면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래 가입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는 보험에 들거나 중복·과잉가입하는 경우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없다.
2. 쟁점비용이 보험회사의 재정에 피해를 입히지도 않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통상적으로 연간보험료의 15% 정도를 법인보험대리점에 지급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은 그 중 약 80%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다. 이는 보험수익에 대한 일종의 인건비로서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다. 쟁점비용은 법인보험대리점이 설계사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 중 일부를 자동차딜러, 영입설계사(청구법인에 영입된 설계사이나 종전 법인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수당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코드를 받기 전인 자), 생명보험전속설계사(손해보험고객을 청구법인을 통해 가입하도록 안내한 타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즉,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보험대리점이 쟁점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인보험대리점도, 보험회사도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없으므로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에도 손해를 입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비적격자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사업비 증가의 요인이 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고, 사업비 증가분이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어 보험료 상승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3. 쟁점비용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수수와 그 성격 및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쟁점비용의 지출을 반사회적인 비용의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약국이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의료인은 과다처방을 할 유인을 갖게 된다.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지시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여 따르게 되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약물을 구입·복용하게 된다. 이는 가까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멀리는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이 도리어 악화되거나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주고받는 행위 모두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쟁점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1개의 보험이면 충분한데도 중복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보험료지출을 유도할 우려가 없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다가,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손해액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할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가입 과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설명도 적격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모두 이루어져 보험가입자에 대한 피해 우려가 없으며, 보험회사의 재정에 해악을 끼치지도 않는다. 즉, 의약품 리베이트의 수수는 소비자의 약물오남용, 의료비 과다지출을 가져와 가계 및 보건재정에 해악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악화로 이어져 반사회적인 금품거래로 평가되는 반면에, 쟁점비용의 지출은 가계·보험회사·국가경제에 별다른 해악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쟁점 비용의 지출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쟁점비용에 대한 보험업법상 제재는 같은 법 제99조 제2항 및 제209조 제3항에 따른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도 쟁점비용의 지급이 반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동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 달리 형사처벌을 가하는 규정이 없다. 나아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하고 수수료 등 대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형사상 제재도 전혀 없고, 해당 금품을 몰수·추징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쟁점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험업법의 주무관청인 금융감독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규정이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타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공시에서도 청구법인의 쟁점비용과 동일한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관련규정으로 보험업법제99조 제2항을 적용한 사실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비용을 준 자나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비용의 수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뇌물, 의약품 리베이트나 담합사례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비록 법인의 비용지출이 위법하더라도, 당해 비용이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켰다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두4082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53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11.9. 선고 2005누1267 판결, 조심 2016중3784, 2017.1.9.) 위 사례를 요약·정리하면 취급수수료의 수수 관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처의 요구 등에 의해 부득이 지급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면 업계에서 도태되어 퇴출될 수 있는 점, ② 수수료의 지급이 수익과도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약품 거래에서의 리베이트와 비교하여 그 해악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면, 취급수수료 등의 지급은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이 모두 인정되어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의 합계가 약 OOO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 현재 5,200여명의 보험설계사 및 유자격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월급 및 수수료로 매월 약 OOO억원이 지출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월(前月)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각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모집수수료 채권을 갖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OOO억원이 넘는 이 건 처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예신청을 통해 분할납부하더라도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인수당의 지급이 지체될 수밖에 없어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탈과 법인의 폐업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폐업하게 된다면, 소속 설계사·직원 및 그 가족 전체의 생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점도 혜량하여 주기 바란다. (마) 쟁점비용 중 영입경유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은 쟁점비용에 포함하여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인바, 적어도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간접적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성격 및 관련 가산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지급명세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은 법인과의 형평에도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가) 2017년도 부가가치세법개정 이전에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과다교부에 대하여 각각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1, 2010.8.23.)에 따라 중복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미교부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실무는 2017년 개정세법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비록 법인세법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역시 미교부 부분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 지급명세서 미교부분과 과다교부분이 각각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모집 수당 중 비적격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의무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와 과다교부에 대한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게 되면 실질적·경제적으로 보아 하나의 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다) 더욱이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모집수당과 관련하여 일체의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비적격자 지급금액의 2% 상당의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 받게 되는데, 청구법인과 같이 타인 명의로 지급명세서를 교부하여 지출 사실이 증명되도록 처리한 경우에는 4%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미교부분에 대한 2%, 과다교부분에 대한 2%), 지급명세서를 교부한 법인이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하여 오히려 가중처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법·부당한 것이다.
(1)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비용으로서 통상성이 없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신설 취지 및 동 개정조문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통해 볼 때, 동 규정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은 ‘통상성’ 유무를 기준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손실 또는 비용은 ‘수익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나) 통상성은 청구법인과 같은 동종업계 회사가 쟁점비용의 위법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관행상 일반적으로 지출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비용은 동종업계에서 관례적이거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경우 일부 사업부만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변칙적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사업부는 쟁점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점, 타법인보험대리점 세무조사 시에는 위법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모든 보험대리점이 보험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법비용을 통상적으로 지출한다거나 그 지출이 부득이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비용의 지출이 ‘보험업계에서 흔하게 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정상적인 법인들에게는 그 지출이 기대하기 어려운 비용 내지 지출’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요건인 통상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손금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이와 같은 행위가 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금융감독원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보험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 위법성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정당한 관행으로 보기 곤란하며,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요건 검토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던바, 쟁점비용에 대해 동일 요건으로 검토하면 모든 항목에서 판단요건에 부합한다. < 사회질서 위반 여부 판단 요건 > 리베이트(대법원 판례) 해당여부
① 지출비용을 인정할 경우 부작용
○ ②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 ③ 사회적 비난 정도
○ ④ 법령상 규제
○ ⑤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 가) 위법비용은 장부조작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따른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법인세를 절감받게 되어 국가가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나) 청구법인이 불법․편법 영업으로 더 많은 보험계약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를 통해 획득한 이윤을 다시 위법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대리점과 고객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며 법 위반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며, 자동차딜러에게 지급하는 소개수수료는 ‘사업비’ 증가요인이 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상품에 대하여 제한된 선택권밖에 없는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 다) 보험업법을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에 반하여 보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여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속 보험설계사가 적법하게 보험영업을 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구법인이 오히려 위법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점,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아 2015년 6월에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 점, 그 액수 또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행위는 일반인의 사회적 통념 및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다.
- 라) 보험업의 특성상 다수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장기간 관리해야 하므로 보험업법에서는 금지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위법비용의 지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보험설계사, 수혜자,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보험업법상 과태료처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보험모집을 위한 대가로 자동차딜러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보험업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
- 바) 청구법인은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의 금융감독원 제재결과’를 쟁점비용의 통상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 5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은 청구법인이 유일한 점, 다른 법인보험대리점 세무조사 시에는 위법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위법비용 지출이 확인되어 손금으로 추인해 준 바가 없는 점, 청구법인 내에서도 일부 사업부만 세법과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사업부는 동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모든 보험대리점이 보험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법비용을 통상적으로 지출한다거나 그 지출이 부득이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유사 사안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 결국, 보험업법 위법비용과 의약품 리베이트의 차이는 업종이 다름에 따른 것일 뿐이고 대법원이 제시한 5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므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에 따르면,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담합사례금’도 몰수 추징 규정은 없으나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한바 있고,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77, 2017.2.10.)에서도 이동통신 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도 있다. (다) 법인세법상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의미하는 바는 특정 지출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골동품, 주식양도소득과 같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이 없는 익금항목(골동품 양도가액, 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골동품 취득원가, 주식취득원가, 수수료 등 포함)를 손금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쟁점비용은 통상성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 ‘수익과 직접관련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보험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인데 반해,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의약품리베이트는 판매관리비 항목으로 원가를 구성하지 않아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조한 의약품은 결국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등 판촉행위를 통해 판매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수익과 직결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라) 한편, 법인의 손금과 관련된 판례 등을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거나 민법 및 기타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개별 법률에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거나 불법비용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비용을 지출한 이상 청구법인에만 손금을 부인하는 처분이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법인세법제7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과소제출과 과다제출에 대해 각각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일부 소득자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일부 소득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제출하였는데, 이는 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인적사항의 일부나 지급액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것이 아니므로 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과 ②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부풀려 기재한 사건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다. (나) 실제로 수수료나 소개비를 지급받은 자동차딜러 등 소득자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소득이 포착되지 않았고, 일부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지도 않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들에게 실제와 다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청구법인의 납세협력의무 해태로 국가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 따라서,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중 지급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분에 대한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그 과세대상과 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유권해석을 이 건에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①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과다제출 금액은 제외하고 과소ㆍ미제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보험업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0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 제1항ㆍ제97조 제1항ㆍ제9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9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1) 청구법인의 영업흐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1] 청구법인의 영업흐름 (가) 청구법인은 보험설계사가 입사서류와 함께 보험협회 등록신청서, 보험회사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보험설계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되고, 보험설계사는 이때부터 청구법인을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여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나) 청구법인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대리하는 자로서 ① 보험계약체결권, ② 고지의무 수령권, ③ 보험료 수령권을 가지는데 반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를 중개해주는 존재에 그치므로 위의 권한이 없다. (다) 청구법인 [그림 2]와 같이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보험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익을 구성한다. 청구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의 일정비율(70~85%) 상당액을 보험모집 수당으로 지급하고, 여기에 임직원 급여, 임차료 등의 판매관리비를 추가로 반영하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산출된다. [그림2] 청구법인의 이익구조 수 익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계산서 발행) (-) 주요 비용 보험모집수당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사업소득 원천징수) (+) 비적격자 수수료 등 자동차딜러, 타사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 이 익 (=)
(2) 청구법인의 매출은 사업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동차보험(41%)과 장기손해보험(34%)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조사청은 법인통합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표2~4>와 같이 일부 사업부에서 실제 지출되지도 않은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짓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할인(일명 상품권깡)하는 방법,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지급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OOO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거짓으로 회계처리하고, 자동차딜러 등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의 자에게 OOO억원(쟁점비용)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OOO억원 상당의 현금(특별이익)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표2> 자금 조성내역 (단위: 원) < 표3>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단위: 원) < 표4> 사업부별 위법비용 지출내역 및 지급명세서 과소‧과다 제출내역 (단위: 백만원)
(4) 청구법인은 또한, <표5>와 같이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나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총 OOO 상당의 소득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제출하는 한편,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총 OOO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과다제출하였다. < 표5>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및 산출내역 (단위: 원)
(5) 금융감독원은 2013년 12월 보험모집질서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10.1.~2013.9.30. 기간에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비적격자 897명(보험 8,151건)에게 모집수수료 OOO백만원을, 보험계약자 3,126명(보험 3,754건)에게 특별이익 OOO백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6.30.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및 과태료 OOO만원의 제재조치를 하였다.
(6)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일반원칙은 구 법인세법제9조 제3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순자산 감소항목에 해당하면 모두 손금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었으나,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개정세법 해설(재정경제부, 1998년)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신설 취지는 국제기준에 따라 경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여 기업이 부당한 비용을 경비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경비의 손비인정 여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 는 손금의 일반규정으로 제1항에서 손금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손금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면서 구체적으로 손금인정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정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비적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3년간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보험가입자 소개 등 모집 대가로 OOO억원 상당의 모집수수료(쟁점비용)을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전체 사업부 중 일부 사업부에서만 광범위하게 행해졌으며,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비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를 과소ㆍ미제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1호),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2호)를 가산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총 OOO 상당의 소득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제출하는 한편,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총 OOO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과다제출하였으며 양자가 대응하지도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그 과세대상과 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