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서-2681 선고일 2018.08.27

실질적인 대표자 AAA 등이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BBB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의 문답서 등에서 AAA도 BBB이 명의상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4.9.부터 현재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항공장비 도매업 등(외국 방산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OOO에게 2012~2016년 기간 중 급여명목으로 매년 OOO원씩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6.~2018.1.1. 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OOO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 OOO이고, 2012~2016년 기간 중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OOO의 배우자 OOO 등 가족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이들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 OOO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22.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등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를 OOO로 보고 그에게 지급한 급여만 인건비로 인정하고, 등기상 대표자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액 손금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과 OOO 등 2인으로 지분율은 각각 OOO%이고, 등기상 대표이사는 OOO이고 사내이사는 OOO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은행관련 업무 등 금융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회사 설립 초기에는 직원이 없어 문서작성 및 경리 등 일반사무 업무까지도 겸하였으며, 자금이 부족한 경우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업무도 담당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해외 군수품 납품회사가 국내에 군수품을 제공하는 것을 도와주고 에이전트 용역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매출거래처가 모두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그 대금은 모두 외국환으로 결제되므로 금융업무 등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OOO이 직접 수행한 것이며, 대표이사 OOO과 사내이사 OOO의 급여는 OOO이 수행하기 어려운 금융업무를 OOO이 수행하였기 때문에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받은 것이며, 회사 규모에 비하여 대표이사인 OOO과 외부 업무수행자인 OOO의 급여가 사회통념상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 회사 규모 대비 대표자 등의 급여현황

(3) 또한, 관련 심판결정례(조심 2016서3701, 2017.1.24.)에서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 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이 건과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출거래처가 모두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모두 외국환으로 결제되므로 금융업무 등이 중요한데 OOO이 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금융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OOO이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업무 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지만 크게 중개수수료 회수관련 업무, 재원조달업무, 기타 경리업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 (중개수수료 회수관련 업무수행 여부) 청구법인의 주된 수입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커미션이기 때문에 해당 수입을 적시에 수령하고 미수금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금융업무라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 착수시 확보한 OOO과 직원들의 이메일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수취 커미션피를 관리하고 이를 해외거래처에 독촉하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한 자는 실제 대표자인 OOO, 이사 OOO(2012~2013년) 및 부장 OOO(2013~2016년)임을 확인하였고, 커미션피를 제때 수취하기 위해서는 해외거래처가 OOO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 역시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 역시 이사 OOO과 부장 OOO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에서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OOO을 제외하고 2명(OOO, OOO)이며 중개업무의 특성상 해외거래처와 공군과의 연락업무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이메일 검토시 OOO이 수신자나 발신자 또는 참조인으로 링크된 이메일은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메일 본문내용에도 OOO의 금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은 없었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아들(OOO)의 경우 실제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였으므로 그에게 지급한 급여를 모두 손금 인정하였으나 OOO과 딸, 며느리 등은 실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별도로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손금부인한 것이다. (나) (재원조달업무 수행 여부) 청구법인은 회사 설립 초기에 직원이 없어 OOO이 일부 문서작성 및 경리 등 일반사무를 겸하고 외부자금조달 업무도 수행하였다는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1999년 개업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사업이 이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별도 직원들(2~4명)이 근무하고 있는 2012~2016년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참고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계정은 변동이 없고, 2015년에는 보험적립금(OOO)에서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2016년은 OOO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는바, OOO이 청구법인의 재원조달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다) (기타 경리 업무수행 여부) 청구법인은 OOO이 은행업무 등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은행업무를 OOO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기타 원장업무와 같은 회계 및 세무처리는 별도 경리직원을 두지 않고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의 단독집무실, 이사 OOO와 부장 OOO의 공동집무실, 손님 응대용 거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바, OOO이 업무를 수행할 만한 공간이 없었고, OOO의 단독집무실 책상과 금고에는 OOO이 직접 관리하던 수십여 개의 통장과 인감, USB 등이 발견되었으며, 은행에서 발급받은 타행입금확인증 및 입출금확인증 등의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는데 해당 입금확인증에는 의뢰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었다. 설사 해당 입․출금업무 외에 OOO이 수행한 은행 관련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OOO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본인이 아닐 경우 의뢰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은행으로부터 OOO이 의뢰한 업무를 확인하여 이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회시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가 모두 청구법인의 외화계좌(OOO)로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원화계좌(OOO 및 OOO) 또는 OOO의 원화계좌(OOO)로 이체되어 청구법인의 제반경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보통예금 계좌와 매달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보험적립금 외에 별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회계처리 역시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있어 특별한 경리업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련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획일적 권한이 있은 자이므로, 대표이사인 OOO이 OOO에 비해 회사의 대내외 역할에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OOO이 아니라는 사실은 일시보관 당시 확보된 문서들에 의해서도 입증되었고, OOO의 집무실에서는 자신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한 명함과 거래처 명함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OOO사와 OOO 등 해외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회사소개 PPT 자료 등에도 OOO이 청구법인의 CEO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4년 자랑스러운 OOO상 수상을 위해 제출한 OOO의 재직증명서에도 직위를 CEO라고 기재하였다.

(3) 한편, 조사 당시 OOO이 세무대리인과 배석하여 문답하던 중 실제 대표자를 묻는 문답에서 한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돈이 없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진술은 사업 초기에 OOO이 자신의 자본금을 포함하여 OOO원을 대납하였던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대상 기간(2012~2016년) OOO이 수행한 금융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자본금 을 대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4.9. 설립된 항공장비 군납 에이전트(Agent)로, 방위사업청과 공군에 OOO OOO사(社)의 전투기 사출좌석 및 OOO OOO사(社)의 공군레이더를 납품하고 이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이며, 명의상 대표이사 OOO과 그 배우자 OOO이 OOO%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2017.11.6.~2018.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바, 그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주요 조사내용 (다) 조사청이 조사 당시 징구한 OOO과의 문답서(2017.11.22.) 및 확인서(2017.1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답서 > < 확인서 > (라) 조사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면서 주도적으로 제반업무를 수행하였고 명의상 대표자인 OOO은 사업에 관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며, 그에 대한 증빙(조사 당시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일시보관 자료)으로, OOO이 OOO(社)에 커미션피를 요청한 이메일 내용, OOO이 OOO 부장에게 커미션피 독촉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OOO 부장이 OOO(社)에 커미션피 지불상황을 통보한 이메일, OOO의 집무실에서 발견된 타행입금 의뢰확인증(의뢰인: OOO), 본인 및 거래처 명함, OOO의 재직증명서 및 회사 소개 PPT 자료에 적시된 조직도, OOO(社)에 발송한 인보이스(서명: 대표이사 OOO)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OOO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 및 OOO의 급여지급내역, 이사 OOO의 사실확인서(2018.8.6.) 등을 제출하였다. <표> OOO 및 OOO의 급여지급내역 < 사실확인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명의상 대표자 OOO이 주로 경리나 현금관리 등 금융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재원조달 및 경리업무 등 사업전반에 관한 대․내외 업무를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 등이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이 2012~2016년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징구한 OOO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OOO도 OOO이 명의상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 OOO의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