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의 사업용계좌인 쟁점사업용계좌에 수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직계존비속 간의 채권채무로서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용이한 차용증 외에 실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의 사업용계좌인 쟁점사업용계좌에 수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직계존비속 간의 채권채무로서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용이한 차용증 외에 실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괄호 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OOO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각각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공제할 채무를 OOO으로 하여 2015.6.22.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과 OOO는 각각 상기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채무액 OOO원,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담부증여계약서(2015.3.24.)는 OOO에 대한 OOO 및 OOO의 지분 전부OOO를 수증인 OOO, OOO이 증여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OOO 증여한다는 내용이고, 승계 대상 채무는 임대보증금 OOO원, 금융기관대출금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채무 중 OOO 및 OOO의 지분(정확한 승계대상 채무금액)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존부에 관한 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공동출자계약서(2012.6.21.)에 의하면 청구인 외 3명은 상기 <표1>과 같이 출자하여 OOO을 취득,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취득 및 임대사업과 관련한 은행차입금 등 채무의 부담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3.7.25. 및 2014.6.27. 두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씩을 본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고, 2014.6.27. OOO과 OOO는 각 OOO원씩을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13.7.26. 및 2014.7.3. 쟁점사업용계좌에서 합계 OOO원이 인출되어 금융기관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한 합계 OOO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신고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동 입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동일 양식으로 작성된 차용증 3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차용증 외에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한 합계 OOO원 중 본인부담 상환액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OOO과 OOO가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의 사업용계좌인 쟁점사업용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OOO과 OOO에 대한 채권발생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직계존비속 간의 채권채무로서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용이한 차용증 외에 실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부담부증여 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채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본인부담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건 부담부증여로 승계되어야 하는 OOO, OOO 부담 금융기관 차입금이 쟁점금액만큼 줄어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서 공동사업을 위한 쟁점사업용계좌 에 OOO원을 입금한 것이고, 쟁점사업용계좌 에서 은행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채무상환 직전 OOO을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본인부담 채무의 상환목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공동사업자 간에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별도로 정산할 사안(추가출자에 의한 지분의 조정 등)인 점, 공동출자계약서 상 은행차입금 등 채무의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된 사항이 없고, 부담부증여 계약서 상 승계되는 금융기관 채무금액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이 OOO 및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금융기관채무를 추가로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