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8-서-2650 선고일 2018.09.27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및 그 외 기간중 쟁점토지 인근에 주민등록 사실이 없는 점,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점, 조합원 가입이력, 농자재 구입이력, 농산물 판매이력 등이 없는 점 등 1년이상 계속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28. OOO를 청구인의 부(父) 김O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4.14. 김OOO 외 6명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8.1.29. 쟁점토지에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6. 청구인이 재촌요건,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청구인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 피상속인은 1984.4.16.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잡곡 등을 경작하여 오다가 1992.2.10. 쟁점토지 중 553-1 전 999㎡를 농지원부에 등록하였다. 한편, 쟁점토지 중 553 잡종지 998㎡는 비록 농지원부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553-1 전 999㎡와 같이 경작하였는데 이는 2000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에서 모두 같은 용도로 표시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보면 전산시스템이 도입되어 조회가능한 2005년부터 상속일인 속하는 2009년까지 꾸준히 영농을 위한 자재,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9.11.28.부터 양도일인 2017.4.14.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로 되어 있으나, 자녀 학업문제 및 아파트 주차출입증을 소유하기 위해 단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OOO로 옮긴 것일 뿐, 청구인의 모(母) 이OOO이 2013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OOO 소재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며 옥수수, 감자 등의 작물을 경작하였음이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것은 사실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이어야 한다는 용도요건,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용도요건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목장용지 및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위성사진상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축사 및 목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5년 이후로 밭고랑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에는 작물재배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성지도가 2008년 이후로만 확인되어 언제부터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84년이므로 감면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로 어려우므로 용도부분에 대한 검토는 제외하였다.

(2) 다음으로 재촌요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이전부터 OOO에 거주하였고, 2015년 이후로는 OOO에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39~40km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녀의 학업문제 및 아파트 주차출입증을 소유하기 위해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마지막으로 자경요건에 대하여 보면, 2006.2.9. 양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12에 의해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 2015년 OOO과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접 경작을 주장하는 기간인 2013년, 2014년, 2016년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장부에서도 거래당사자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피상속인이고, 2015년은 청구인의 모(母)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인우보증과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재촌자경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3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와 직선거리로 약 47km 정도 떨어진 OOO 소재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한 기간을 토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였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2013년 이후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청구인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농지원부(1992.2.10. 최초 작성)에는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해 피상속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는 쟁점토지의 지목 현황이 ‘28’로 기재되어 있다.

3. 인우보증서OOO에는 “1980년 중반부터 김OOO씨 부부가 쟁점토지에서 채소류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어머니 등 가족이 2013년경부터 농사짓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4. 인우보증서OOO에는 “김OOO은 배우자 이OOO과 함께 옥수수, 감자, 배추, 무 등을 경작하였고, 피상속인 사망인 이후 한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않다가 청구인이 어머니 이OOO과 함께 배추, 옥수수, 상추 등을 재배하며 지내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5. OOO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17.5.19. 출력)에는 김OOO이 2005.4.12.부터 2009.8.18.까지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 이OOO이 2015.4.6.부터 2016.5.19.까지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한 토지가 8 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OOO,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은 물론 그 외 기간에도 쟁점토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와 30km이상 떨어진 OOO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녀 학업 문제 등으로 주민등록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 본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위치한 농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력,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이력, 농산물을 판매한 이력 등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의 부모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있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