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649 선고일 2018.10.29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2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16년 귀속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사업자 등록번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1.11.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 관련 소득금액만 있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로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5.4.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OOO원과 종합소득세(2016년 귀속 및 2017년 중간예납) OOO원에 대한 체납세금 납부 안내를 받았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7.26.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6. 심판청구가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대여 경위 (가)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이다. OOO은 2016.4.1. 이전에도 OOO이란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6년 초순 경 청구인에게 사업상 이유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했다. (나) 청구인은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OOO에게 문의하였으나 장OOO은 자신이 실질 사업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납부할 것이고 OOO원 한푼의 경제적 손해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며 회유 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일당을 받아야 수입이 생기는 일용직의 신분에 있었던 관계로 OOO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바, OOO의 말을 믿고 아무런 경제적 대가없이 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

(2) 심판청구를 한 계기 (가) 청구인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용직으로 일해 오며 쟁점사업장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업종의 경우 인맥으로 사업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직장 친구들도 많고 여러 거래처 사장들과도 친분을 쌓아온 지라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더 이상 일용직으로 여러 작업장을 전전하지 않아도 자신이 사업을 직접 운영해볼 수 있겠다 판단하게 되어 2018.2.2. OOO이란 상호(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로 건설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OOO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OOO이 2018.1.11.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직후 2018.2.2. 쟁점외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일용직으로써 교통안전시설 관련 현장작업만 잘 알고 있을 뿐 세무관련 업무에는 무지하였고 더욱이 OOO에게 사업자 명의를 폐업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OOO이 세금이 체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바, 당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세금이 체납되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18.5.4.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금체납 관련 문자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의 딸(이하 “청구인 자녀”라 한다)의 도움으로 OOO에서 체납된 세금내역을 찾아보게 되었는 바, 너무나도 큰 금액이 체납된 상황이라 2018.5.7. 청구인 자녀와 함께 OOO을 찾아가 어찌된 상황인지 물어보았더니 OOO은 본인의 세금이 좀 체납되었지만 납부하겠다며 그 증거로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이다.

(3)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과소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 그러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 자체를 제출한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청구 관련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체납세금의 경정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이다. 즉, 이 사건 청구 관련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한 자는 모두 OOO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2018.5.4.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인 바,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세금체납사실을 최초 인지한 시점인 2018.5.4.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청구 관련 체납세금의 경정을 청구한바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의중에 있다는 사유로 동 경정청구가 거부처분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5.16.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였을 뿐으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사업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모든 소득, 수익, 재산은 OOO에게 귀속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영업행위와 거래처는 모두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여 왔다.

1. 실제 청구인은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고 OOO에게 어떻게 사안을 해결할 지 문의하기 위해 방문하였는 바, OOO은 청구인에게 본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주는 OOO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OOO의 담당세무사인 OOO세무사사무실에 세금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도 OOO의 실사업자는 OOO임을 알고 있었다.

2. OOO은 사업자등록증 위에 전자세금계산서 송부 이메일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본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세무서의 세금 납부 고지는 물론 사업과 연관된 모든 연락이 OOO에게 통지되어 청구인은 사업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OOO이 고용주였기에 명의대여도 고용주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어떠한 연관이 없었다는 사실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공인의 사실로 쟁점사업자 일용근로자인 OOO도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무엇보다 쟁점사업장의 은행계좌를 확인해 보니 2016.5.11.부터 2018.5.2.까지 약 2년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이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52차례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돌려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인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인OOO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OOO)을 하여 쟁점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명의만을 바꾸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바로 동일 업종의 쟁점외사업장을 2018.2.2. 개업하여 대표자로 역임되어 있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이 해당 업종의 운영실태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 쟁점사업장은 현재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상호로 OOO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이고 쟁점외사업장은 청구인이 그 동안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운영하는 사업체로 둘은 엄연히 별개의 사업체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배운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여러 사업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쌓아온 인맥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세무․회계 등의 운영 실태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체납 사실도 2018년 5월에 이르러 세무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인지할 수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동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과소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2016.4.1. 쟁점사업장 등록 시 청구인이 자필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사본과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실사업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인지하고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처분에는 하자가 없다.

(3) 신고 무납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고지서와 독촉장이 모두 송달 완료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자료는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고지를 문자로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원인의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4) OOO이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씩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이 완납될 때까지 제출하겠다는 약정서 및 청구인 자녀가 쟁점사업장을 기장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은 어떠한 상황과 관계 하에서 작성되거나 녹취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보여지며, 사업자 등록증 위에 적혀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팩스 번호 등은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 발행시 작성하여 인쇄된 내용이 아니라 사후에 납세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기재된 내용으로 이 역시 청구원인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

(5)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은행계좌로부터 장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52차례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나 당사자인 OOO이 아닌 배우자 OOO에게 이체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로는 부족하다.

(6) 일용근로자로만 일했을 뿐이어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던 청구인은 2018년 1월 쟁점사업장 폐업 후 다음달인 2월에 동일 업종의 OOO을 개업하여 대표자로 역임되어 있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을 해당 업종의 운영실태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 (가) 청구인 명의로 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사업장 관련 소득금액만 있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신고하여 확정된 세액을 무납부 고지하였으며, 청구일인 2018년 5월 현재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라) 심판청구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2016년 제1기분~2018년 제1기분)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2016년․2017년 귀속)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 등록시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청서상의 휴대전화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첨부서류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휴대전화 OOO과 일치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의 쟁점외사업장인 OOO을 2018.2.2.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4>와 같다. (사)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5>와 같다. (아) 청구인이 현재에도 OOO이 아들인 OOO의 명의로 실제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OOO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의 2008년~2018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현황은 다음 <표7>과 같으며 OOO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OOO(사업자 등록번호 OOO, OOO이 운영하는 OOO 포함)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차)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에서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실사업자가 OOO임을 확인해준 OOO은 쟁점사업장과 OOO이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8.5.7. OOO이 작성하였다는 약정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며 체납이 완납될 때까지 매월 OOO원씩 청구인에게 변제한다는 약정서와 함께 OOO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메일주소로 OOO의 것으로 추정되는 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상의 휴대전화와 같은 OOO이 휴대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임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OOO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OOO은행계좌 입출금내역에서는 2016.5.11.~2018.5.2.까지 약 2년간 OOO의 배우자OOO에게 52차례에 걸처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세금의 독촉은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이나,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역을 보면 장OOO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메일주소가 OOO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6.5.11.~2018.5.2. 기간 동안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등 OOO원을 장OOO의 배우자 OOO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있고 OOO이 OOO에게 작성해준 약정서에서 실사업자가 본인임을 밝히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 폐업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OOO(명의는 OOO으로 되어 있음)이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지난 10년간 일용근로소득 현황을 보면 실제로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특히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인 2017년에 청구인은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OOO이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확인해주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내용으로 볼 때 쟁점외사업장은 일용직을 전전하다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외사업장을 시작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OOO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