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2643 선고일 2018.09.06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에서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11. 모친 OOO(1924년생)이 사망함에 따라 OOO원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016.10.31.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3.부터 2017.7.8.까지 피상속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이 2006.5.25., 2006.5.29., 2006.9.6.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 증여(신고 누락)한 사실과 채무 OOO원이 과다 신고된 사실을 적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1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5.25. 증여분 OOO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2006.5.25. OOO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양도대금 중 2006.5.25. 부터 2006.9.6.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아파 트 양도 당시 고령(만 82세)이었던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수령하였으며, 실제로도 피상속인의 병원비, 약값, 재산세 대납 등으로 10여년간 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예규나 판례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 사회통념상 부모를 봉양하는데 사용한 비용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5.25.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할 목적으로 2007.5.31. 피상속인에게 OOO원은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생활비에 충당하게 할 목적으로 2006.6.14.부터 2009.3.12.까지 총 13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령의 노모를 모시기 위해 받은 금액으로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OOO원에 가까운 고액의 금액을 일시에 선불로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2006.5.25. 피상속인의 OOO 계좌(378910004)에서 대체 지급되어 동 일자에 청구인의 OOO 계좌(351910017)에 대체 입금된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2006.6.30. 취득한 OOO의 2차 중도금으로 지급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만으로는 피 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부 모 봉양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
  • 다. 또한 청구인은 2006.6.14.부터 2009.3.12.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OOO원이라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 외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 중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이미 제외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OOO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 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경정․결정 내역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증여세 결정 내역 <표2> 상속세 경정․결의 내역

(2) 조사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7년 7월 작성한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속재산가액 OOO은 신고내용이 적정하고, 2년 이내 예금인출액인 OOO원도 사용처가 분명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하나(추정상속재산 OOO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고 누락하였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OOO원 과다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 외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OOO원이었는데, 청구인이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다고 소명한 OOO원과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인정한 나머지 OOO원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 외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생전에 모시면서 병원비, 약값, 재산세 대납 등 명목으로 10여 년 간 총 OOO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2008.9.29.부터 2016.4.11.까지의 OOO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용내역에 대응하는 개별적 의료비 영수증 등 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금액 수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출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지출대상이 불명확하여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에서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2006.6.14.부터 2009.3.12.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쟁점금액 외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한 OOO원 중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서 이미 증여추정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