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청구는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적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청구는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적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법인은 2008.9.4. PC방 체인사업 및 운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 2012.12.26.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는 OOO로, 감사는 OOO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은 2012.2.28.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 표 이사를 역임하였다.
(2) OOO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7년 상 반기 중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 수입금액을 대표이 사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한 사실과 이 중 일부인 OOO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인 사실, 기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을 적출한 후, 청구법인 관련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표1>의 수정신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내역과 같이 매출누락분으로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OOO과 가공 매입분 OOO 등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 도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기 타 부외원가 등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7.7.31. 2012사업연 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OOO. <표1> 수정신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내역
(4)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 사항을 검토한 후, OOO에 대한 상여 처분액 전부(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를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변경(OOO 의 상 여처분액은 당초 OOO에서 OOO으로 증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2018.5.23. 발송 및 2018.5.31. 반송, 2018.6.4. 교부송달 완 료)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는 폐업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변경 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의 통지 없이 단순히 세무조정 사항의 내용만 변경한 것이어서 여기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가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적격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